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중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지입되어 건설기계(콘크리트펌푸카)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3매 6,900천원,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3매 7,000천원,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매 6,901천원 합계 20,801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15.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3,101,030원, 2000년 과세연도 809,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심사청구하였다.
1999년 제1기 확정 신고시의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10,000천원, 공급가액)는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맡겨놓았는데 청구외 법인이 실제 거래사실도 없음에도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청구외 법인과 동일업종의 청구외 ○○건실기계(주)가 2001.06.20.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도 2002.01.04. 상호를 “○○건설기계”로 정정신고하여 청구외 ○○건설기계(주)로 지입회사를 변경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공매입금액이 확인되기 시작한 1997년 제2기 이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주)○○과 거래분 매수 공급가액 매입 중 가공매입 1997년 제2기 6 30,816 18 15,989 5매 6,788 1998년 제1기 4 15,670, 12 8,437 3매 3,057 1998년 제2기 10 36,510 12 19,723 3매 3,700 1999년 제1기 8 33,185 2매 10,000 15 14,223 6매 10,302 1999년 제2기 10 50,151 15 20,517 3매 7,000 2000년 제1기 8 39,345 19 25,864 1매 6,901 2000년 제2기 9 37,766 9 18,091 2001년 제1기 2 10,039 10 16,752
(2) 청구인이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외에 나머지 거래도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 ○○○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지입차주로서 청구외 법인과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외 법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 휴업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건 종합소득세에 앞서 과세된 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진신고 납세재도 하에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