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9.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277,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8,610,850원으로, 산출세액을 401,0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중고자동차 매매수입금액 및 위탁판매수수료누락 등 607,665,69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 및 관련 증빙이 없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2001.09.07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27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세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기장관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소득세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시에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고자동차판매에 대한 매입자료, 인건비 지급내역, 기타 경비지급 증빙이 있으며, 이에 근거한 장부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기에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시 실제 수입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장부 및 제 증빙이 없어 자동차관리대장 및 할부금융자료, 기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유형을 준용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허위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추계방법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작성한 수정신고서를 2001.10.31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그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현황표 및 위탁매매현황표와 현금출납장 외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철, 급여대장,경비지급 증빙(신용카드전표,입금표,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뜻이 담긴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 법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매입자료 및 지급증빙에 의하여 작성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국심 2000서 2099, 2001. 06. 21 ; 대법 96누 8192, 1997.09.26 외 다수: 같은 뜻)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