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93 선고일 2002.03.25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2.25부터 1999.12.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000-00-00000, 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자로서 TIS상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지정한 서류인 소득합산 Ⅱ표가 출력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 09. 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9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약국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은 동 약국에서 실 경영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리약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약국의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약국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84.05.15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을 개업하였다가 1998.08.07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1999.02.25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1999.12.29 폐업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약국의 실경영자라는 ○○○(000000-0000000)은 1999.02.22부터 1999.06.30까지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였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에서 건강식품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하였으나 영업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실적은 없었고, ○○○은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1999.12.27 청구인과 쟁점약국의 실경영자라는 ○○○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1999년제5571호)을 받은 채권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은 그가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49.88㎡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약국에서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약국의 실경영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단지 월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관리약사에 불과하므로 실경영주인 ○○○을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고용)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월급)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