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91 선고일 2002.02.18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분할 등기하였고,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축하여 이전부터 양도당시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 임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8,98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14,040원의 부과처부은,

1.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에버빌 ○층 ○호를 2000.12.28.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연립주택(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6㎡, 총 14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고, 이하 “신 연립주택”이라 한다) 내 2층 204호(건물 46.84㎡-14.17평, 대지권 129.8분의 8.176㎡, 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1996.2.26.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사업장현황 조사ㆍ확인서’에 의거,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연립주택 신축판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0.4.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7,6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01.10.31. 납부기한을 2001.11.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외 8명은 거주할 목적으로 기존의 구 연립주택을 헐고 총 14세대의 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9세대는 거주자인 청구인외 8명이 공유물 분할등기하여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5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용에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현황 조사ㆍ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②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11…1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는『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항에는『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3.6.부터 2002.1.5.까지(2002.2.6. 신고폐업함) ‘○○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개인별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결과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20041.10.31. 납부기한을 2001.11.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을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8916호,2000.10.6)이고, 수취인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닥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세청 심사소득2000-142호,2001.1.12, 심사양도2001-75,2001.7.13.외 다수)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가적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0.7.9. 총 9세대가 거주하는 구 연립주택의 제8호(25.98㎡)를 취득하여 1990.11.30. 전입한 후 거주하던 중, 청구인을 포함한 9세대가 1994.7.15. 구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94.12.12. 쟁점건물이 소재한 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95.1.18. 9세대 명의로 공동등기하였다가 1995.1.20.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고서 1995.2.4. 9세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6.2.26.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1996.3.6.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구 연립주택의 제8호 및 쟁점건물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국세DB)결과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이 소재한 연립주택은 1994.12.12. 신축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의 9세대가 1995.2.4. 공유물 분할등기하여 각각 소유하였으므로 늦어도 분할등기된 시점인 1995.2.4.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양도일: 1996.2.26)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1994.12.12)하기 이전인 1990.11.30.부터 양도(1996.2.26)당시인 1996.3.6.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소득46011-21079호,2000.8.14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판매가 아닌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건물의 양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