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건축비용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건축비용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이유]
청구인은 1988.6.7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25번지 토지 2,350㎡를 취득하고 1997.8.21 동 토지를 같은 리 525-1번지 495㎡(당초 447㎡이었으나 1998.10.29 같은 리 525-3번지 토지 48㎡와 합병됨,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525-2번지 31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8.21 쟁점②토지상에 다가구주택 678.88㎡(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여 1999.3.11 양도하였고, 1998.10.23 쟁점①토지상에 오피스텔 727.9㎡(지하1층 지상4층 28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9.10.5 청구외 안ㅇㅇ 및 김ㅇㅇ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7.1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70,210원을 과세(당초 17,663,52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1.10.4 27,806,690원을 추가과세하였음)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10.4 1999 귀속 종합소득세 49,717,36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중 동 건물의 높이가 당초 건축허가보다 높아지게 되어 부득이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준공허가를 받았던 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의 오피스텔이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주로 대학생들에게 자취용 주거시설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가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외 안ㅇㅇ 및 김ㅇㅇ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1회적인 양도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만 조사하고 건축비용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조사하지 않았던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도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를 업무시설용으로 납부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1997.8.21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25-2번지 토지 316㎡상에 다가구주택 678.88㎡를 신축하여 1999.3.11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1998.10.23 신축하여 1999.10.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기도 ㅇㅇ시장의 건축허가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건축허가 변경 내역 (표1) ┌─────┬───────────────────────────┐ │ 일 자 │ 내 용 │ ├─────┼───────────────────────────┤ │1997.11.08│건축허가: 다가구주택 635.56㎡(지하1층, 지상3층 5가구)│ ├─────┼───────────────────────────┤ │1998.01.20│건축허가 변경: 다가구주택 655.36㎡ │ ├─────┼───────────────────────────┤ │ │위법건축행위자 고발 통보 및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지시 │ │1998.06.30│(지하1층 및 지상1, 2, 3층의 각 방문을 복도쪽으로 시공 │ │ │하여 각방의 독립성을 유지케하고 지붕층에 90.72㎡를 │ │ │주택용도로 증축하여 총 28가구로 시공 │ ├─────┼───────────────────────────┤ │1998.08.02│위법건축행위 원상복구 지시 촉구 │ ├─────┼───────────────────────────┤ │1998.08.18│위법건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통보 │ ├─────┼───────────────────────────┤ │1998.08.27│건축허가 변경: 오피스텔 727.9㎡(지하1층 지상4층 28호)│ ├─────┼───────────────────────────┤ │1998.10.07│건축물사용승인 │ ├─────┼───────────────────────────┤ │1998.10.23│보존등기 │ └─────┴───────────────────────────┘
(2) 쟁점부동산이 1998.8.27자로 건축허가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건물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건물변경내역 (표2) ┌───┬─────┬────┬────────┬───┬───┐ │ 구분 │ 주용도 │ 연면적 │ 층 수 │ 높이 │ 호수 │ ├───┼─────┼────┼────────┼───┼───┤ │변경전│다가구주택│655.36㎡│지하1층 지상3층 │ 9.80m│ 5가구│ ├───┼─────┼────┼────────┼───┼───┤ │변경후│ 오피스텔 │727.90㎡│지하1층 지상4층 │11.90m│ 28호│ └───┴─────┴────┴────────┴───┴───┘
(3) 쟁점부동산은 ㅇㅇㅇ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로 대학생들에게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세탁시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106호와 107호에 공동 취사실과 세탁소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정면과 측면에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1999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9.9.29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05-1번지 대지 36㎡를 ㅇㅇ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등 1981년 이후 총 35건의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부동산취득/양도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만 조사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용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시주거용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확인내용과 같이 각 호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세탁시설이 없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시주거용 건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업무 및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학생 등에게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신축한 점과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를 업무시설용으로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는 1회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1년 이후 총 35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자로 1997.8.21 쟁점②토지상에 다가구주택 678.88㎡를 신축하여 1999.3.11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1998.10.23 신축하여 1999.10.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용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