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5.05.10 청구외 변○○(지분: 50%)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907 지상 위에 상가 및 오피스텔신축분양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7.06.30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7.07.15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사업양도하기로 하고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누락 1,368,596,972원과 필요경비불산입 76억원을 적출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계약상의 자산 등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도 없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권○○가 아니라 청구인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위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1.10.04 소득세 344,633,860원(1996: 12,399,480원, 1999: 62,449,340원, 2000: 269,7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도중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1997.06.30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권○○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청구외 권○○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양수대금의 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 등은 청구인의 사업자 지위의 승계약정에 따른 사후절차에 불과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조합에 있는 것으로써 그 명의가 이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금결제나 소유권이전여부에 대하여는 민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다시 복원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권○○간에 사업의 향후예상수익(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으나 쌍방간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 등기이전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는 사업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쌍방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