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처분청은 울산광역시 남구 ○○동 691-6번지에 A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배전용 계기장치 제조업, 직물 도매업, 홍삼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B사(손○○, 사업자등록번호 -02-74171)로부터 공급가액 115,218,000원, 청구외 C상사(배○○, 사업자등록번호 -02-75941)로부터 공급가액 23,636,363원, 청구외 D상사(최○○, 사업자등록번호 ***-13-82484)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58,854,363원(이하 "쟁금①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또한,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직물 품목에 대한 장부상 기말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고부족액 35,294,000원에 매매총이익율(10.29%)를 적용하여 환산한 간주매출누락 36,526,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한다)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5.17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892,510원(1998년 29,595,750원, 1999년 29,296,760원)및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75,770원(1998년 제2기 11,886,720원, 1999년 제1기 10,333,410원, 1999년 제2기 1,482,900원, 2000년 제1기 3,17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B사 등 3개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직물을 발주하면서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에서 임가공을 거쳐 실지 입고에 이르기까지 60~90일이 소요되어 장부상 재고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직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E상사에게 공급가액 23,700,000원의 직물을 실지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간주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외 B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C상사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이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D상사 사장인 최○○이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①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직물(원단)이 입고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되어 장부상 재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E상사에게 매출하였다는 공급가액 23,700,000원은 직물이 아닌 직물기계 매출로 확인되므로, 재고부족액에 대한 간주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B사 등 3개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고, 장부상 기말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실지 매입하였고, 직물이 입고되지 않아 장부상 재고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일 뿐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공매입내역 (단위:천원) ┌───┬──────┬──────┬─────┐ │매입처│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계 │ ├───┼──────┼──────┼─────┤ │C상사 │ 9,090 │ 14,545 │ 23,635 │ ├───┼──────┼──────┼─────┤ │B사 │ 81,239 │ 33,979 │ 115,218 │ ├───┼──────┼──────┼─────┤ │D상사 │ │ 20,000 │ 20,000 │ ├───┼──────┼──────┼─────┤ │ 계 │ 90,329 │ 68,524 │ 158,853 │ └───┴──────┴──────┴─────┘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 C상사로부터 공급대가 173,580,000원의 재화를 실지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약속어음(9매)으로 99,950,000원, 현금으로 73,6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약속어음 9매에 대해 금융조사한 바 약속어음 3매, 액면금액 26,000,000원의 실제 수취인이 매입처인 청구외 C상사가 아닌 청구외 E상사 및 F실크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반면에, 청구인은 고향 친구인 C상사 사장인 청구외 배○○로부터 재화를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지급액이 어음지급액보다 많았다고 하면서 실제 수취인이 다르게 확인된 약속어음(3매, 액면금액 26,000,000원)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외 B사로부터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15,218,000원의 홍삼관련 책자, 박스, 전단지 등 인쇄물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위 인쇄물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B사 사장인 청구외 손○○과 B사의 주매입처인 청구외 G상사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B사는 지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 조사시 촬영된 내부 사진에 인쇄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음이 거래내용 판정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D상사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25,000,000원의 가스계측기를 실지 구입하여 그 매매대금은 약속어음(3매, 액면금액 2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금융조사한 바,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이 D상사가 아닌 청구외 E상사 및 H산업으로 확인되었고, D상사 사장인 청구외 최○○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의 가스계측기를 실지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5,000,000D원으로 허위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공급가액 20,000,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반면에, 청구인은 I신역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20,000,000원의 신고누락분이라고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문답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당초 1999년~2000년 기간의 직물 품목에 대한 실지재고액과 장부상 기말재고의 차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아 재고부족액에 매매총이익율(10.29%)를 적용하여 82,425,000원을 간주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나, 청구인이 E상사 등 6개 업체에게 67,200,000원의 직물을 실지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간주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여, 실지 직물 매출액으로 확인된 금액(45,899,000원)을 간주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청구외 E상사에 매출하였다는 23,700,000원은 원단이 아닌 직물기계 매출로 확인(E상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동 금액이 고정자산매입으로 기재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외 C상사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3매, 액면가액 26,000,000원)의 실제 수취인이 C상사가 아닌 청구외 E상사, F실크로 확인되고, 청구외 B사(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지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D상사 사장인 청구외 최○○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간주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단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실물이 입고되지 않은 원단의 가액과 원단을 실지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E상사에게 매출하였다는 공급가액 23,700,000원은 품목이 원단이 아닌 직물기계 매출로 확인되며, 입고되지 않은 직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재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쟁점①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쟁점②금액을 간주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