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미회수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미회수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1996.03.30 폐업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01.01~1995.12.31 사업년도 결산보고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대여금계정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137,172,211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등재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1996년도귀속으로 동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10.0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53,07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대여받은 바가 없고, 고령인 여자(1933년생)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나 동 법인에 근무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생략)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임이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2. 09. 01이후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이사로 중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의 제35기 결산보고서(1995.01.01~1995.12.31)에 의하면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대여금계정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 대한 대여금 1,518,531,301원과 함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137,172,211원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1997.10.02 동 법인을 1996.03.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1998. 12.월 동 법인의 199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1995사업년도 결산서에 등재된 쟁점가지급금은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하는 바,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던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 본 바와 같이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대여금계정에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4~1995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도 청구외법인 스스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최대주주 겸 이사로서, 청구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그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