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명세서에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82 선고일 2002.01.21

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사본, 확인서 등은 지급증명으로 보기 어렵고, 결산장부, 공사작업일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상 미용계상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옥외광고탑 설치 등의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철강(주)의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220,567,03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04.04.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갑근세 83,68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2001.09.2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당초 220,567,039원에서 83,791,381원으로 변경(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58,916,439원을 차감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가공원가로 밝혀진 22,140,781원을 합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갑근세를 23,498,80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별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명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박○○외 4명에게 공사비 113,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도 이를 결산서상 비용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박○○ 외 4명에게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이를 결산서상 비용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으로는 구체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비용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처분청 보호46820-842호,2001.09.11)에 따라 가공원가를 83,791,381원으로 본 데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법인은 【별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명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박○○외 4인에게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이를 결산서상의 비용계상하지 않았다 하면서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타인발생 약속어음의 전면사본(이면배서내용은 제시가 없거나 배서자가 타인으로 확인됨),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입금표 사본, 확인서(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1.10.30. 및 2001.10.31. 작성된 것임)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청구외 박○○의 4명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 대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98사업연도 결산장부(현금출납장, 어음기입장, 노무비대장 등), 공사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어느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쟁점금액의 공사비가 결산서상 누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하고도 이를 결산서상 비용계상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