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기업과 국내 현지 법인과는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행사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외국모기업과 국내 현지 법인과는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행사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미국법인 ○○(이하 “국외모기업”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국외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1998년 및 1999년 행사하여 얻은 소득 315,748,262원(이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 05. 31.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닌데도 이를 잘 모르고 신고납부를 하였다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처구를 2001. 08. 21. 처분청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 08. 24.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고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바,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행사 당시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인 ○○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인 ○○와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 다른 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제도46017-12426, 2001.07.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