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42-8번지에서 "호텔A"라는 상호로 호텔업(이하 "호텔A"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호텔A의 차입금 관련지급이자 854,211,175원(1998년 516,788,720원, 1999년 337,422,455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호텔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관련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지급이자 370,148,040원(1998년 32,725,585원, 1999년 337,422,455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2001.06.0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1,77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세금과공과금 과소계상분 추인등으로 37,141,760원 환급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30 심사청구 하였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자본금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로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인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것인 바, 호텔A의 1999년말 자산합계액(39,707백만원)이 부채합계액(8,032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계상한 관련 차입금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서「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 제2호에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제3호에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호텔A는 1988.12.31 개업한 관광호텔(1급)로서,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자산총계: 39,707백만원, 부채총계: 8,032백만원, 자본총계: 31,67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본금의 내역은자본금 36,052백만원, 인출금 572백만원, 인출금-B △4,075백만원, 인출금-C △87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9.10.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421-1번지 부동산 (토지 2,600㎡, 건물 2,040.5㎡)을 취득하여 1999.10.16 "B회관"이라는 상호로 가든식 식당(한식)을 개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주)D은 1997.02.19 호텔A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7.05.16부터 오락실운영업을 영위하다가 1997.10.21 폐업하였으나, 1999.12.29 개업일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01.27 경기도 ○○시 ○○동 408-1번지 소재지(C호텔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999.05.04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그의 동생인 청구외 문○○으로 변경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1998.12.30 청구외 (주)D과 E(주)가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D이 E(주)로부터 C호텔을 총 280억(계약금 132억, 1999.02.01 중도금 18억, 1999.03.01 잔금 130억)에 사업일체를 양수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외 (주)D의 1999.01.01~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자산총계: 27,279백만원, 부채총계: 27,455백만원(단기차입금 155억, 주임종채무 88억), 자본총계: △175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999.12.31 현재 자본금 2억원의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39%, 청구인의 배우자(백○○) 7.5%와 남동생들이 50%(문○○ 20%, 문□□ 30%)를 출자하였고, 기타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이○○이 3.5%를 출자하였음이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1.01.29~02.28 기간동안 청구인의 호텔A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9년 과세연도 매출누락 등 수입금액누락 363백만원 적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1998년 과세연도에 지급이자 517백만원 중 32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주)D이 경기도 양주군 □□면 □□리 81-1외 6필지 임야 12,939㎡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224백만원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를 호텔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라고 본 것이고, 1999년 과세연도에 계상한 지급이자 337백만원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호텔A에서 인출하여 다른 사업장인 B회관의 부동산 및 사업시설비로 지출한 것과 (주)D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관련 차입금에 대한 조사시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다음표와 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 차 입 금 │ │ │ │ ├─────┬─────┬───┬────┤ 지급 │ 처분청 조사내용 │ 청구주장 │ │ 발생일자 │ 상환일자 │ 금액 │금융기관│ 이자 │ │ │ ├─────┼─────┼───┼────┼───┼─────────┼──────┤ │1999.01.04│ │ 20│ │ │F생명 대출조건으로│운영자금으로│ │ │1999.04.28│ │ F생명 │ 6 │가입했던 정기적금 │사용함 │ │1999.02.02│ │ 172│ │ │해약금임 │ │ ├─────┼─────┼───┼────┼───┼─────────┼──────┤ │ 전기이월 │ 주) │ 8,950│F생명외1│ │차입금 16,950백만 │ │ │1999.03.02│1999.09.16│ 700│ G은행 │ │원에 대한 지급이자│ │ │1999.05.28│1999.09.16│ 6,000│ H생명 │ (542)│580백만원 중 542백│ C 인출금 │ │1999.06.11│1999.09.16│ 300│ H생명 │ 38 │만원은 청구인 스스│ │ │1999.06.29│1999.08.17│ 1,000│ H생명 │ │로 필요경비 불산입│ │ │ │ │ │ │ │신고함 │ │ ├─────┼─────┼───┼────┼───┼─────────┼──────┤ │ │ │ │ │ │1999.07.08 이후 │C 인출금 중 │ │1999.07.08│1999.09.16│ 1,000│ H생명 │ │3,170백만원에 대한│3,170백만원 │ │ │ │ │ │ 92 │지급이자는 필요경 │은 자본인출 │ │1999.07.12│1999.09.16│ 2,170│ H생명 │ │비로 공제함 │(가수반제 │ │ │ │ │ │ │ │성격) │ ├─────┼─────┼───┼────┴───┴─────────┴──────┤ │ 소 계 │ │20,120│C호텔 인수자금으로 (주)D에 대여한 금액 │ ├─────┼─────┼───┼────┬───┬─────────┬──────┤ │ │ │ │ │ │1999.04.13 B회관에│청구인 자본 │ │1999.04.03│1999.05.30│ 574│ I은행 │ 9 │지출 │인출 (가수반│ │ │ │ │ │ │ │제 성격 │ ├─────┼─────┼───┼────┼───┼─────────┼──────┤ │ │ │ │ │ │2일후인 1999.06.01│ │ │1999.05.31│1999.06.01│ 4,374│ H생명 │ - │상환하였으나, 사용│ 즉시 상환 │ │ │ │ │ │ │근거 없음 │ │ ├─────┼─────┼───┼────┼───┼─────────┼──────┤ │ │ │ │ │ │1999.07.27 인출 │청구인 자본 │ │1999.07.22│ 미상환 │ 2,850│ G은행 │ 153 │하여 대한투자신탁 │인출 (가수반│ │ │ │ │ │ │에 예입 │제 성격 │ ├─────┼─────┼───┼────┼───┼─────────┼──────┤ │1999.12.31│ 미상환 │ 700│ G은행 │ - │사용내역 불분명 │C대체, 지급 │ │ │ │ │ │ │ │이자 미계상 │ ├─────┼─────┴───┼────┼───┼─────────┼──────┤ │ 1999년 │ │ G은행 │ │당좌차월 이자 │ │ │ │ 당좌예금 │ │ 39 │ │ │ │ 1월~12월 │ │ J은행 │ │ │ │ ├─────┼─────┬───┼────┼───┼─────────┼──────┤ │ 합 계 │ │28,810│ │ 337 │ │ │ └─────┴─────┴───┴────┴───┴─────────┴──────┘ 주) 199.04.03 1,500백만원, 1999.04.30 2,000백만원, 1999.05.28 4,500백만원, 1999.09.16 950백만원 각각 분할상환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자본금의 출자와 인출이 자유로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과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호텔A의 다른 과세연도(1997년 271백만원, 1998년 517백만원중 485백만원)에 계상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면서 1998년 32,725,585원, 1999년 337,422,455원의 지급이자는 관련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금흐름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나타난 피상적인 내용만으로 관련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불분명한 차입금이라는 사유로 1999년 과세연도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 전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