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직권말소된 자이며, 제출한 실지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직권말소된 자이며, 제출한 실지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119,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9.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01. 심사청구하였다.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합판을 실지 공급받았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합판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또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