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75 선고일 2001.12.21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직권말소된 자이며, 제출한 실지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119,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9.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합판을 실지 공급받았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합판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또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합판을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8.10.30. ○○도 ○○시 ○○구 ○○동 ○○번지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서, 2001. 09. 20.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일 1998.12.31)하였으며, 청구외 ○○○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대금영수증 등이 없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0. 12. 28.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