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경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74 선고일 2002.03.22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용

청구인은 94.7.1부터 98.12.19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51-19번지 소재 청구외 (주)■■음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8.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음반기획 용역비 가공지급액을 적출하여 손금부인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천원) ┌─────┬─────┬─────┬─────┬─────┐ │ 구 분 │ 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 계 │ 1,915,080│ 906,067 │ 759,763 │ 249,250 │ ├─────┼─────┼─────┼─────┼─────┤ │쟁점①금액│ 726,557│ 726,557 │ - │ - │ ├─────┼─────┼─────┼─────┼─────┤ │쟁점②금액│ 1,188,523│ 179,510 │ 759,763 │ 249,250 │ └─────┴─────┴─────┴─────┴─────┘ 이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은 2001.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530,049,410원, 96년귀속 395,076,860원, 97년귀속 129,61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기획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는 비용인데도 가공지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②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ㅇㅇ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기획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외법인이 □□기획 김ㅇㅇ 등에게 실제보다 많은 용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과대지급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부동산취득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자금추적결과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기획 김ㅇㅇ은 청구외 법인과 전속관계에 있는 용역료의 단가적용, 세금계산서발행, 자금의 사용 등을 청구인 임의로 처리하였음이 청구인 및 김ㅇㅇ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기획을 김ㅇㅇ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소득금액 분배서 등 공동사업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김ㅇㅇ에게 대부한 금액의 상계액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조사시에는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번복한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는 다시 동업관계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금액은 실지 지급된 사실이 있는 비용인데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2. 쟁점②금액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이익분배금으로 받은 것인데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 하여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7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누락혐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도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기획 등 외부업체에 음반제작기획용역을 주면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한후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98.7.4 검찰에 즉시 고발한 사실이 서울국세청 사건번호 98형74245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건 과세의 선행처분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98년에 과세되어 98.10.7 심사청구를 거쳐 99.2.22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사법인 98-301(98.11.24) 및 국심 99서551(2001.2.5)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기획에 미지급음반기획용역료를 현금으로 지급(95.3.17일 256,992,640원, 95.5.2일 300,000,000원, 95.5.17일 169,564,540원)하였다 하나 일반적인 상관행상 거액의 용역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 상여처분하였으며,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위 미지급용역료를 현금지급하였다는 시기인 1994.10.17∼1995.5.17 기간중 대형 음반물제조회사인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받을 어음 1,359,585,100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하고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계좌(# # 8매 877,865,415원, ××은행 ××지점 2매 481,719,685원)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관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는 쟁점금액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는데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외법인이 용역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장처리한 □□기획(95.8.28∼97.8.27) 10회 1,787,569,040원중 179,510,190원(95년), 330,000,00,원(96년), 230,000,000원(97년), (주)△△△코리아 264,389,840원중 149,763,200원(96년), ◇◇스튜디오 19,250,000원(97년) 등 총합계 908,523,39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금액외에 1996.3.27∼1996.12.27 기간중 □□기획에 5회에 걸쳐 용역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장한 1,151,879,795원 중 240,000,000원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한 ☆☆그린타운빌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40,000,000원은 충북 ××시 ××면 ××리 소재 임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80,000,000원(96)은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금융자금추적결과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실이 역시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음악을 작사, 작곡, 편곡하며, 음반제작을 위한 삽입곡까지 선정하여 마스터음반까지 제작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여 일반 작사·작곡자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뮤직프로듀스인 청구외 김ㅇㅇ이 운영하는 □□기획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는 비용인데도 청구인이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지식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돈과 □□기획의 돈이 섞여 관리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음반제작기획용역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기획을 운영하는 김ㅇㅇ 등에게 음반제작기획용역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부풀려서 기장하고,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실지지급한 비용인데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획의 사업자가 김ㅇㅇ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지는 청구인과 김□□기획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이므로, 그 중 1인인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을 정당하게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인데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의 연도별 손익현황(순소득의 1/2씩 분배했다고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청구외 김ㅇㅇ과 □□기획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김ㅇㅇ은 자신이 □□기획의 실질사업자이지 명의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동업관계에 있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여 신빙성이 없고,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