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과학전시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가산으로부터 1996년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3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42,000,000원)은 1996년 과세연도의 원재료 매입액 102,104,090원 대비 41.1%를 차지하고 있어 가공원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 57,507,734원은 총수입금액 270,806,726원의 21.2%로서 청구인의 실질소득과도 맞지 않으므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는바, 무기장을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02.02.부터 과학전시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와 같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270,806,726 157,507,734 57,507,734 5.7 21.2 42,000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함
(2)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기장내역 및 실지거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청구인의 실질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10967호, 1999.01.15.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 1995.08.22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둘째, 청구인은 1996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상 기장내용 등 실지거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6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 등이 없거나 기장한 장부 및 기타증빙에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음이 확실하다거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