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정액을 회수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정액을 회수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일수 및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채업자로서, 1998.10.08. 청구외 ○○○에게 원금 8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후 이자기간 1991.01월~1999.10월 기간의 수입이자 24,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절친한 동생인 청구외 ○○○에게 두차례 걸쳐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청구외 ○○○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채권채고액:1억5천만원)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3순위인 청구에게 원금에 미달하는 147,346,729원을 배당 받았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1998.10.08. 8천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1998.10.05. 작성한 약속어음 7천만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고 강금 상태에서 강제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원금에도 미달하는 147,346,729원을 배당 받았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1998.10.08.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3부로 하여 매달 지급하고 1999.10.0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채무자 ○○○는 원금 80,000,000원을 월3부하고 이자는 매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일에 갚지 못한 상태여서 약속어음 70,000,000원은 청구인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오빠가 부르는 대로 약속어음 70,000,000원을 강제로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부동산계약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1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0.11.28. 200,003,300원에 경락되어 청구인이 147,346,72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2000.11.28. 경락되어 3순위인 청구인이 147,346,729원을 배당받아 원금 80,000,000원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