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소유한 등기상의 대표자로 달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의 대표자로 달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스트로우를 제조하는 ○○물산(주)가 1995년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20,581,765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물산(주)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물산(주)의 199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에서 ○○물산(주)가 신고한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71,112,9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물산(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04.02.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54,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3. 심사청구하였다.
○○물산(주)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20,581,76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자에 청구외 ○○(주)에 실물거래없이 426,520,3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바, 청구외 ○○(주)의 매입액이 가공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액도 가공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가공매입에 의해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물산(주)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청구외 서○○과 김○○이 ○○물산(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의 매입액이 가공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액도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물산(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및 제5항에서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 3. (생략)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물산(주)는 1995년도 중에 청구외 ○○(주) 및 청구외 ○○(주)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매입 매입[○○(주)] 매출[○○(주)]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품명 수량 1995.05.04. 665,000 132,315,715 675,000 134,305,425 Tasman-sw 198.971 1995.08.25. 730,000 144,009,290 740,000 145,982,020 Bamboo pulp 197.273 1995.09.25. 730,000 144,256,760 740,000 146,232,880 Phonix Bamboo pulp 197.612 계
• 420,581,765
• 426,520,325
• -
(2)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물산(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420,581,765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물산(주)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물산(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펄프에 대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일자에 청구외 ○○(주)에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주) 또한 이미 폐업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물산(주)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물산(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서○○과 김○○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서○○과 김○○이 체결하였다는 1995.03.03.자 합의서와 1995.09.28.자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물산(주)의 주식 500주를 소유한 등기상의 대표자로,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이 ○○물산(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므로 동일자에 교부된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액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매출 또한 가공매출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물산(주)가 실제 매출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할 가능성도 있는 점과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국심94서163, 1994.05.23.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물산(주)의 주식 500주를 소유한 등기상의 대표자로 달리 청구인이 ○○물산(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명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물산(주)의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