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대부분을 백화점 납품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출액의 대부분을 백화점 납품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9. 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54,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1층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제화(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9.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5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9. 심사청구하였다.
1999년 9월 유통업을 준비하던 중 ○○제화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건을 실지로 구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동 물건은 대부분 ○○백화점에 실지 납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품을 청구외법인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매입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 3월 ○○검찰청 ○○지청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1. 7월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건을 실지 구입하여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백화점의 거래명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 09. 03 신규로 유통업을 개업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999. 12. 31.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34,407,787원 중 33,606,000원 (97.6%)을 ○○백화점에 매출하고,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 등으로부터 총 32,2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으며,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에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34,407,787원 및 1,257,247원으로 기재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백화점의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개시일(1999. 09. 0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총매출액의 90%이상을 ○○백화점에 실지 납품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및 ○○백화점의 담당계장이 날인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었다 할 것이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 과세기간인 점과 매출액이 34,407,787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인 점등을 고려할 때, 총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제회한 상품매입액(12,260,000원)으로 34,407,787원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동업종의 표준소득률 (10.5%) 및 매출총이익율 (24.2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율(3.7%)을 감안할 때, 1999년 9월 신규개업한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61.8% 및 매출총이익율이 64.7%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1999년 9월 신규로 유통업을 준비하던 중 ○○제화 직원(인적미상)이라는 자의 권유로 쟁점금액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지 구입하여 동 상품을 ○○백화점에 곧바로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거래형태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