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기 직전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한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같은 건물 여관의 연차별 임대료조정비율을 감안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목욕탕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기 직전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한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같은 건물 여관의 연차별 임대료조정비율을 감안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현재 ○○도의회 의원인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내 지하목욕탕 약185평(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1995.09.01부터 2000.07.15까지는 청구인의 아들 ○○○에게,2000.07.16부터는 며느리 장○○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종전 특수관계없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같은 건물 2-5층의 연도별 여관임대료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임대료 1996년 27,163,632원, 1997년 33,840,000원, 1998년 33,120,000원, 1999년 32,989,092원, 2000년 31,827,270원을 각각 총수입금액에산입하고, 여직원급여 1996년 5,400,000원, 1997년 5,400,000원, 1998년 9,000,000원, 1999년9,000,000원, 운전기사급여 1998년 3,691,95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779,940원, 1998년 귀속 44,035,390원, 1999년 귀속 23,380,3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목욕탕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임대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인근 유사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여야 하고,
(2) 쟁점빌딩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한 여직원 박○○에게 지급한 급여 28,800,000원(′96~′99, 이하"쟁점여직원급여"라 한다)과, 같은 빌딩 관리ㆍ유지비 중 비용계상하지 않은 금액 86,176,900원(1995~1999, 이하"쟁점관리ㆍ유지비 등"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95년 제1기에 쟁점목욕탕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한 가액에다 쟁점빌딩 2-5층의 연도별 여관 임대료 조정비율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2) 쟁점여직원급여는 그 여직원이 청구인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관리ㆍ유지비 등도 증빙서류가 대부분 간이영수증 등으로서 실지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목욕탕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임대료 기준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쟁정여직원급여와 쟁점관리ㆍ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생략)
7-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군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인데 "도의원" 사무실은 임대건물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있고, 그밖에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이건 조사관련 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빌딩의 2-5층 여관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쟁점목욕탕은 1994.04.30부터1996.06.30까지 2년간은 보증금 2억5천만원, 임대료 월 4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특수관계없는 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1995.03.15부터 1995.08.30까지는 월 임대료를 3백만원으로 하되 목욕탕을 휴무하는 7월은 월세를 면제하기로 추가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09.01부터2000.07.15까지는 청구인의 아들 어○○에게 2000.07.16부터는 며느리 장○○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빌딩의 1층 사무실에 고용된 여직원 박○○가 쟁점빌딩관리업무와 도의원 업무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데대하여, 처분청은 그 여직원이 근무한 장소는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근의 같은곳 ○○리 ○○번지 사업장의 도의원 사무실간판이 걸린 의원사무실내에 근무하였으며, 그 사업장은 종합소득금액이 추계신고되었으므로 쟁점빌딩에 상주하지 않은 여직원에 대한급여는 쟁점빌딩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④ 청구인은 쟁점여직원급여 등 인건비 지급증빙을 급여지급대장등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시 사용하는 정형화된 문방구영수증에 매번 직원이 고용주인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일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빌딩 수리에 소요된 수선비라는 보일러, 방열기, 선풍기, 남녀목욕탕 옷장 등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서 매출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의 적정임대료를 인근의 유사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거나, 아니면 국유재산임대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목욕탕의 소재지는 ○○도 ○○군 ○○면 ○○리인데 인근에는 이 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한 목욕탕을 찾을 수 없는 등 적절한 실례를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의 아들 어○○에게 무상임대하기 직전인 1995년 1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한 실거래가액을 시가(적정임대표)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같은 건물 2-5층 여관의 연차별 임대료조정비율을 감안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4경5640,1995.09.01)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여직원 박○○는 쟁점빌딩이 아닌 도의회의원 사무실 간판이 걸린 인근에 소재한 다른 곳의 임대사업장에 딸린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쟁점빌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며, 지출증빙도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시의 문방구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신빙성이 희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외지출되었다는 비용중 당초 신고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1996년 인건비 15백만원의 지출증빙도 위에서 본 여직원의 것과 같은 형태의 일반 금전소비대차시의 영수증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외 수선비 영수증은 대부분간이 영수증으로 거래상대방이 매출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여부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