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으나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62 선고일 2002.04.08

실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관련원가를 실지로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관련장부와 그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상호: ○○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산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0.12.15.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000-00-00000)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 1996년 과세연도 51,429,000원(이하 “쟁점자료상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07.1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68,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1.이의신청(각하)을 거쳐 2001.1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실지로 공사를 하였으나, 원재료매입처가 영세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으나,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사원가 51,233,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영수증과 공사계약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쟁점자료상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공사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이 실거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중, 현금출납부나 어음대장, 거래통장 입출금내역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제증빙에 나타나는 자재매입금액이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 받지 못하였다며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은 1996년 과세연도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되고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 경비인 쟁점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1987.01.0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보받은 쟁점자료상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서로 다툼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도급금액 38,500,000원), 청구외 (주)○○건설(도급금액 79,200,000원), 청구외 ○○교육청(도급금액 231,281,600원)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처가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자료상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및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등의 매입처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현금출납부, 어음대장, 거래통장, 입출금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또한 특정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가라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제출한 제증빙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직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처별로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처 인적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조회한 결과, 청구외 ○○ 1,103,000원, 청구외 ○○철물 226400원, 청구외 ○○철물 1,038,000원, 청구외 ○○공사 4,585,000원은 미등록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개인용달 김○○은 1988년에 기 폐업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 1,026,000원은 2001.03.24.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청구외 ○○상회(김○○)와 19,234,750원을 거래하였다는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국세청전산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한 바 1997.06.2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외 ○○상사 청구외 조○○은 1994.05.02. 개업한 영세한 사업자(전세금500만원, 면적 26㎡)인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 중에 유선통화시 거래사실은 인정하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증빙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셋째, 심리시 청구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공사원가 명세서는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사원가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사수입금액 422,259,292원중 원재료비가 268,365,357원으로 63.5%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판단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신서 등 증빙 중 일부 거래처는 미등록, 폐업일 이후거래 및 1996년 과세연도에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후 폐업하여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실지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상사(현상호:○○산업) 조○○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고 있어, 심리시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확인서 내역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심리일 현재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도 확인서 및 영수증 이외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셋째,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거래가 맞다고 할지라도, 1996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계정별원장 및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사현장에 공사원가로 실지로 투입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