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 주었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하청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질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 주었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하청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판매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4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9.0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86,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지점으로부터 내부철거작업 및 실내장식공사를 47,000,000원에 수주받아 청구외 ○○○에게 42,900,000원에 하청을 주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 ○○○이 자신의 매출이 많이 잡힌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의 세금계산서를 준 것인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 1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지점에게 예식장 철거공사 및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47,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대한 내장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4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공급가액)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99.07.09. 14,100,000 1999.10.15. 13,500,000 1999.07.16. 10,000,000 1999.11.08. 14,600,000 1999.07.20. 22,900,000 1999.12.15. 14,800,000 계 47,000,000 계 42,900,000
(2) 청구인이 내장공사비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주)○○지점으로부터 내부철거작업 및 실내장식공사를 수주받아 그 중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청구외 ○○○에게 하청을 주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지점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주었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위와 같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주었다는 청구외 ○○○은 1999년 중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실제 실내장식공사를 하였는지도 분명치 않고,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지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와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서로 연관성도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내장식공사를 하청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장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