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기간별로 구획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 과세연도 말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
2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기간별로 구획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 과세연도 말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920,1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09.08 서울특별시 강남구 ○○○ 942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999.09.08~2001.09.07 기간동안 경영자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99.11.10 자문료 319,0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하다)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세연도별 기간별로 안분계산 (1999년 50백만원, 2000년 160백만원, 2001년 109백만원)하여 1999년과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9.11.10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1999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원천징수일로 보아 2001.10.04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920,1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8 심사청구하였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구분할 수 없어 과세연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수입시기를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1999.11.10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원천징수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7호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9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기업회계기준 제37조
③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1) 청구인은 1998.09.08 청구외 법인과 쟁점용역을 1999.09.08~2001.09.07 기간동안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99.11.10 쟁점수입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과세연도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1999년과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년도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9.11.10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 전부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원천징수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구분할 수 없어 과세연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수입시기를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8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제공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개정하였는 바, 이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적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아니하여 이건과 같이 계약기간이 2년이고 기간별로 구획하여 공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제공을 만료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관건인 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라 함은 계약내용에 다를 수 있으나 도급의 경우 일을 완성한 때, 위임의 경우 사무처리를 완료한 때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쟁점용역의 경우는 2년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기간별로 구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1999년도에 일시에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기간계산하여 매월별로 손금처리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도별로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수입금액을 과세연도별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매 과세연도 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시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위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날(원천징수일)을 쟁점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기업회계기준 제37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