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의 신고부가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이 무자료매출누락액을 훨씬 상회하고, 청구인의 경정소득률 및 경정부가율이 동업종 표준소득률 및 매매총이익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의 신고부가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이 무자료매출누락액을 훨씬 상회하고, 청구인의 경정소득률 및 경정부가율이 동업종 표준소득률 및 매매총이익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3]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5 및 2001.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49,430원(1998년 127,752,000원, 1999년 15,197,430원),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61,750원(1998년 제1기 2,902,090원, 1998년 제2기 8,300,870, 1999년 제1기 9,763,410원, 1999년 제2기 18,495,380원)은
1. 1998~1999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79,875,998원(1998년 제1기 공급가액 8,845,455원, 1998년 제2기 39,601,726원, 1999년 제1기 21,738,181원, 1999년 제2기 9,690,63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전자상가에서 A전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0-2번지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타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게 1998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7,089,091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서울지방국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4.05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967,6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1.07.02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1998~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C전자 등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79,875,998원(1998년 제1기 공급가액 8,845,455원, 1998년 제2기 39,601,726원, 1999년 제1기 21,738,181원, 1999년 제2기 9,690,636원, 이하 "쟁점①금액", "무자료매출" 이라 한다), 청구외 D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공급가액 174,782,816원과 합자회사 E전자상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51,626,000원 등 합계 226,408,816원(이하 "쟁점②금액", 무자료매입" 이라 한다)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245,176,930원(이하 "쟁점③금액", "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F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매입액(공급가액 1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1.04.05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981,740원(1998년 49,784,310원, 1999년 15,197,430원),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41,750원(1998년 제1기 2,902,090원, 1998년 제2기 8,300,870, 1999년 제1기 9,763,410원, 1999년 제2기 18,49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8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999년 기간 중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매입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쟁점③금액과 무자료 매출한 쟁점①금액의 합계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쟁점③금액에 무자료 매출한 쟁점①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가전제품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이 7.8%에 불과함에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소득율이 45.9%로 표준소득률의 6배 이상이 되므로, 당초 기장내용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0,490,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누락한 쟁점①금액이 무자료매입액이 당해업체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쟁점③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출한 상품이 무자료 매입누락한 상품으로 매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6배 이상 상회한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동종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0,490,000원의 상품을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08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8년 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77,089,091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9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1998~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C전자 등에게 쟁점①금액을 무자료 매출하고, 청구외 D전자 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E전자상사로부터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입 및 청구외 주식회사 F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무자료매입한 쟁점②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쟁점③금액과 무자료 매출한 쟁점①금액의 합계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쟁점②금액에 무자료매출한 쟁점①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이중계상된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률은 1998년 3.63%, 1999년 3.02%이고 동업종 표준소득률은 7.8%이나, 경정소득율은 1998년 45.9%, 1999년 6.3%로서 특히 1998년 과세연도의 경우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및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1998년 12.6%, 1999년 7.2%이고 동업종 매매총이익율은 15.91%(매출액 5억원 이상)이나 경정 부가가치율은 1998년 51.5%, 1999년 9.7%로서 특히 1998년 과세기간의 경정 부가가치율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쟁점②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쟁점③금액과 무자료 매출한 쟁점①금액 모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는바, 환산매출액(쟁점③금액)에 대응하는 가전제품 원가는 무자료매입액(쟁점②금액)이고, 신고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신고 매입액으로 보이는 반면에, 무자료 매출누락액(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상품 매입원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무자료매입액에 의한 환산매출액(245,176,930원)이 무자료매출액(79,875,998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77,089,091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1.04.05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외법인에게 위 금액을 무자료 매출함과 동시에 공급가액 130,490,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2001.07.04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청구외 D전자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30,000,000원은 필요경비 인정)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노○○은 청구인과 똑같은 G전자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수시로 무자료매출 또는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후 그에 대한 장부가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도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폐업(2001.03.23)하였다. (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1998년 과세연도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274,908,665원, 소득금액을 9,975,447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는 총수입금액을 954,438,923원, 소득금액을 28,879,546원으로 하여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에서 1998~1999년 과세기간의 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 신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는바, 신고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신고매입액이고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무자료매입액인 것으로 보이나, 무자료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이 없어 입고되지 아니한 상품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모순점이 있어 과세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무자료 매입액에 당해 업체신고부가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이 무자료매출누락액을 훨씬 상회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소득율 및 경정부가가치율이 동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자료매입한 상품이 무자료 매출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8~1999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98년 기간에 동종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77,089,091원의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출함과 동시에 공급가액 130,490,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노○○은 청구인과 무자료 매출·매입거래가 수시로 있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후 그에 대한 장부가 없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결제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같은 뜻: 국심2001중3011, 2002.01.30)인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현저하게 높아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