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에 중요한 타이어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출된 계산서 및 장부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설기계 대여업에 중요한 타이어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출된 계산서 및 장부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덤프트럭 1대를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18,494,000원, 1999년 과세연도 48,451,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비용 계상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명세 단위:원 1998년 과세연도 1999년 과세연도 상호 공급가액 상호 공급가액
○○주유소 1,495,000
○○주유소 18,000,000
○○석유(주) 16,999,000
○○석유 25,500,000 (주)○○ 7,951,000 계 18,494,000 48,451,000
○○세무서장은 위 내용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과세연도 4,366,030원, 1999년 과세연도 16,065,44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와 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의 관련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된 것과 건설기계대장 외에 다른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 등이 허위이기 때문에 추계경정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대상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기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허위 작성하였다며 제출된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가 갖추어져 있으며, 제 장부를 보면 기계장치ㆍ용역수입장ㆍ매입장고 제 비용장부 등이 있으며 이들 장부 금액은 재무제표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과 매입의 내용은 “○○기업 외” 등으로 모아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던 세무사 청구외 ○○○은 청구인이 가져온 장부를 보고 기타증빙의 확인없이 신고대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대법94누3407, 1995.07.14) 이건 청구인의 업종 관련 중요한 필요경비 부분은 타이어 구입비와 유류구입비 등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청구인제시 장부가 신뢰성이 없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사실이 없기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