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구 ○○도 ○○번지 소재 상호 ○○건설중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도중에 청구외 ○○석유(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927,000원과 청구외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372,000원, 합계 공급가액 57,299,000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 09. 01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24,165,9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 청구외 ○○○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장과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시 세탁소 업에만 종사하던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함을 부당하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석유, 청구외 ○○○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등 조직적이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로 그 고발 내용은 <표1>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용> 자료상 인적사항 고발일자 고발자 (조사자) 관할검찰청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주)○○석유
○○지점
○○도○○시○○동○○번지
○○○ 2000.06.29
○○세무서장
○○검찰청
○○주유소
○○도○○시○○면○○리○○번지
○○○ 1999.11.05
○○세무서장
○○검찰청○○지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표1>과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표2>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에 표기된 공급가액을 1999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필요경비인 매입원가로 계산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귀속 년도에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고지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석유○○지점 000-00-00000
○○○ 1999/1기 유류 34,927,000 3,492,700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지
○○주유소 000-00-00000
○○○ 1999/1기 유류 22,372,000 2,237,200 합계 (2개업체) 57,299,000 5,729,900
(3) 청구인은 1999.03.06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신청서, 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신청 및 신고한 사항은 <표3>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인 명의로 세무관서에 신청 및 신고한 내용> 상호 신청(신고) 구분 일자 신청인 (신고인) 첨부된 서류 비고
○○건설중기 사업자등록증신청 1999.03.06
○○○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청구인과 중기관리회사간에 중기관리계약. 청구인 인장날인
○○건설중기 부가가치세 1999.1기확정신고 1999.07.26
○○○
•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인 인장날인
○○건설중기 부가가치세 1999.2기확정신고 2000.01.25
○○○
•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인 인장날인
○○건설중기 사업장 폐업신고 2000.01.27
○○○
• 폐업신고서
○○건설중기 199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00.05.31
○○○
• 기장 및 소득금액 산출 내용 청구인 인장날인
(4) 청구인과 같이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소유하는 건설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유건설중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 부부가 본인의 의사 없이 본인의 도장과 인감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님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상에 표기된 인적사항은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추정하는 주장만 서술한 뿐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추정한 청구외 ○○○ 부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기 행위를 하였다 하여 사법 당국으로부터 수사가 되고 그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내용과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