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364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일명 사채)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2000년 과세연도 수입이자 205,92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1.08.1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531,9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 205,920,000원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381,500,000원을 대여하여 205,920,000원의 수입이자를 실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산출근거로 삼은 내용은 채권가액 자체도 근저당설정시의 채권최고가액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자율도 사실과 다른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라며 과세를 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위반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 채권에 대한 대손사유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을 계산(국세청제도 46011-12651, 2001.08.10)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금액을 임의적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대출계약서 및 지급증빙서류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수보 받은 자동차 근저당관련 자료의 대출기간 및 우편조회 결과 회신받은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통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의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법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364에서 2001.04.03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처 안○○과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안○○에 대한 D/B 출력결과 소유부동산 및 기타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자산도 조회하였으나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것으로 조사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청에서 수집하여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차량소유자 105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조회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직접면담(신분노출 꺼려 확인서 징취 불가함) 및 유선통화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15일 단위로 8%, 1개월 단위로 1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액도 근저당가액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조사서에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도 실전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운영하면서 3~5%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전주 확인이 불가능하며, 계좌조회의뢰에 대하여 개설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타의 활용여지 없다하여, 자동차근저당관련 전체자료에 대하여 위에서 확인된 이자율(15일 8%, 1개월 16%)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결정한다라고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 │인원│채권최고액│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추징세액│ 비고 │ ├──┼─────┼────┼────┼────┼────┼─────┤ │ 105│ 381,500 │ 205,920│ 169,884│ 167,284│ 65,531 │월16%적용 │ └──┴─────┴────┴────┴────┴────┴─────┘
(2) 판단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수집한 차량소유자별 근저당채권최고액 및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 받아 이자소득금액을 조사 확인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영업대여금 대여시 대여금의 원금에 1배 내지 2배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권최고액을 대여금으로, 대여기간도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자율도 극히 일부 차용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월16%를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환산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1996.12.31자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규정을 신설(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한 바 있으며,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확정 된 때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으로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87누34, 1987.10.28, 국심 93서643, 1993.07.30 합동회의 다수 같은 뜻)고 판시 한 바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6-4에서도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이 있는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으로서(국심 96서650, 1996.10.16 외 다수 같은 뜻)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일부 확인한 이자율을 전체 채권최고액에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환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경정결정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이 관련장부 및 금융자료(통장)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실지 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심리자료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과세하였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및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통장 등을 제시받아 이를 토대로 대여금, 이자율, 이자기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재조사결과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거래처로부터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 수입이자를 추계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에 규정하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청구인이 실질 전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대여하면서 3~5%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27세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안○○의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나이나 재산관계 등으로 보아 자기소유 자금으로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질전주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