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차보증금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51 선고일 2002.02.01

임대인이 직권폐업되어 임차보증금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7,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 342-20번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1호를 보증금 110,000,000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 1996.09.30 폐업한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인 청구외 김□□의 부도로 쟁점건물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것에 대하여 1996년도에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가 2001.03.10 수정신고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가공매입액 150,47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경매되어 1997.03.05 배당표에 의거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이 1996년도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 후인 1997년도의 필요경비라 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9.11 1996년 귀속종합소득세 82,287,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임대인인 청구외 김□□은 1996년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해외 도피하였고 쟁점건물은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 중에 있었으나 청구인 보다 선순위 채무액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보다 훨씬 많아 1996년도에 이미 쟁점임차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의 임대사업을 1996.12.30 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시키고 1997.10.31 국세를 결손처분한 것과 같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7.03.05 경매에 따른 배당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이 1996년도의 대손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회수불능이라고 회계적 인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단지 수정신고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6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1994.12.31 개정)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1994.12.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 6 (생략)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01.22 청구외 김□□과 쟁점건물 중 3층 301호를 보증금 110,000,000원과 월세 300,000원에 1994.01.26부터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1996.09.30 폐업하였음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997.03.05자 배당표(96타경 1465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7.07.15 청구외 김□□의 부동산임대사업을 1996.12.30자로 직권폐업시키는 한편 1997.10.31부터 2001.11.22까지 8차례에 걸쳐 청구외 김□□이 체납한 146,372,830원의 국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다.

(4) 청구인은 2001.03.10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가공매입액 150,47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외 김□□의 임대사업은 1996.12.30자로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의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고 실제 청구인은 1997.03.05 배당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1997년도에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것과 같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회수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1996년도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재, 따라서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였고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에 이미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09.30 폐업하여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을 계상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또한 쟁점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폐업한 1996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