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50 선고일 2001.12.21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자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건업(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은 1986.02.20. 개업하여 도배ㆍ도장공사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6.06.30. 폐업하고 1995.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 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 181,505,737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32,616,614(당초100,384,657원에서 경정된 금액임)으로 보고 2001.04.12.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8,179,710원(당초 44,055,823원에서 경정된 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를 1995.08.02. 사임하면서 청구외 정○○과 국세를 체납한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건설공사면허, 채권 및 채무일체,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이후에 청구외 정○○이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외 정○○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에게 구분하여 처리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의 경우 부분별사업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이사별로 각부문 수입금액과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에 의한 상여ㆍ배당 등으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 변경시의 소득처분】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이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4-26...32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는 추계결정(경정)을 하는 때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은 당기분법인세와 전기분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86.02.20. 설립되어 도배ㆍ도장공사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6.06.30. 무단폐업하자 1997.04.1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1993.12.21.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1995.08.02. 청구외 김○○은 1995.10.06. 각각 사임하였고, 청구외 정○○이 1995.08.03.부터 폐업일까지 재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181,505,737원)을 추계결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100,384,657원)과 청구외 정○○(81,121,080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공동대표로 각자 전문공사별로 수주에서 공사대금의 수금까지 각자의 책임하에 운영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전문공사별ㆍ대표자별 수입금액 내역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다음 【표】와 같이 각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표자별 상여처분 금액 【표】 (금액단위: 원) 대표자별 당초 상여처분금액 대표자별 수입금액 이의신청 경정결정 수입금액 비율 합계 181,505,737 1,385,539,982 100.0 181,505,737 청구인 100,384,657 248,981,791 18.0 32,616,614 김○○

• 820,027,296 59.2 107,423,575 정○○ 81,121,080 316,530,895 22.8 41,465,548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를 1995.08.02. 사임하면서 청구외 정○○과 국세를 체납한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건설공사면서, 채권 및 채무일체,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이후에 청구외 정○○이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소득이 청구외 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계인수서, 계약서 및 납세와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후에 발생되는 납세의무도 양수인이 지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대표이사업무의 인계ㆍ인수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본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살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청구외 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자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