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을 구입한 위장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주류 운반담당자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가공자료라고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물을 구입한 위장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주류 운반담당자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가공자료라고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226,191,440원으로, 소득금액을 33,600,35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주류(이하 “○○주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받은 1998년 제2기 거래금액 53,235,000원(공급가액이며,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7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중간도매상인 ○○주류의 운반담당자인 청구외 ○○○ 및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현금결제한 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류는 ○○국세청장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확인되었고, ○○주류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명자료가 없었으며, 실지매입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운반담당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도 ○○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8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 226,191,440원으로, 소득금액을 33,600,35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주류유통추적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국세청장의 ○○주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류 대표자는 1999.06.19일자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류를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과 ○○○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인정할 만한 서류 제시가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거래처인 ○○주류에서 가공자료라고 명백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는 가공자료가 아닌 실물을 구입한 위장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