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자등록상명의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8 선고일 2002.01.07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9. 11. 04. ○○도 ○○시 ○○동 ○○번지에 ○○노래주점I(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2000년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주대매출액 51,186,0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6,240,4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1. 10. 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06,930원 및 사업소득세 34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청구외 ○○○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상 청구외 ○○○과 그 관계인의 입금일자가 2000년 6월부터이며, 입금액이 전세계약서와 상이하고, 입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청구외 ○○○을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은 1999. 11. 04.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청구외 ○○○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2000.06.01. ○○○ 150만원, 2000.06.12. ○○○ 300만원, 2000.06.21. ○○○(처) 100만원, 2000.07.13. ○○○ 100만원, 2000.11.02. ○○○ 50만원, 2000.12.02. ○○○ 80만원]한 청구외 ○○○ 및 ○○○가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과 어떤 관계인지, 입금된 금액의 성격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130만원과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실지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외 ○○○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