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9. 11. 04. ○○도 ○○시 ○○동 ○○번지에 ○○노래주점I(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2000년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주대매출액 51,186,0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6,240,4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1. 10. 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06,930원 및 사업소득세 34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청구외 ○○○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상 청구외 ○○○과 그 관계인의 입금일자가 2000년 6월부터이며, 입금액이 전세계약서와 상이하고, 입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청구외 ○○○을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