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 토지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7 선고일 2002.01.07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금액 보다 많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토지 2,88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2,625,759,500원 보다 57,70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높은 2,683,468,500원(개인감정평가사 ○○○의 평가액)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만큼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후 2001.10.0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77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을 시간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으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당해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할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2,625,759,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금액 보다 많은 개인감정평가사(감정인 ○○○)가 감정한 2,683,468,500원으로 매입하여 시가보다 쟁점금액만큼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