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금액 보다 많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금액 보다 많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토지 2,88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2,625,759,500원 보다 57,70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높은 2,683,468,500원(개인감정평가사 ○○○의 평가액)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만큼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후 2001.10.0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77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을 시간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