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6 선고일 2002.02.18

유류 매입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실지거래처에서도 확인되는바 유류를 실제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8.03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95,4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에너지(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청구인에게 1999년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519,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을 위장자료로 보고 이를 주소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세원46210-449, 2000.05.27)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 08. 0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9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오○○, 오○○이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 1999.11.15일자로 10,600,000원, 1999.11.25일자로 9,999,999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도 확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 ○○지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오○○ 명의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을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으므로 정당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 오○○는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외 오○○, 오○○이 오○○ 명의 통장에 송금한 금액도 당해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체인 (주)○○석유 및 (주)○○석유로부터 전량 매입하므로 가공매입 및 위장매입 혐의가 없으며, 매출에 대하여 주문자 및 입금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FAX로 주문을 받아 매입처에 출고전표(차량번호 기재)를 발행하고, 출고전표에 의해 유조차를 이용하여 저유소에서 출고되고 있으나, 주문자로부터 주문시 입금인과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업자와의 관계가 일치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입금만 되면 주문자의 요청대로 출고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위장거래 혐의가 있고, 은행 입출금사항 확인한 바, 전체 매출액과 입금액은 거의 일치하나 매출액중 일부(위장거래로 적출된 15,808백만원)는 성명으로만 입금되어 매출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위장거래로 파생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인은 청구외 오○○(중간도매상)이므로 오○○에게 발행되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게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행 ○○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는 19999.09.28 개설하였으며, 통장 개설 후 입출금거래는 청구외법인인 ○○에너지(주)에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계좌의 입금내역에 1999.11.15 타행수표로 ○○에서 오○○ 명의로 10,600,000원, 1999.11.25 C/D로 농협에서 오○○이 9,999,999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과세자료로 파생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자는 청구외 오○○이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장자료로 파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 오○○, 오○○이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을 관리한 청구외 오○○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9.11.09일자로 10,600,000원, 1999.11.25 일자로 9,999,999원 합계 20,599,999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지 매입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