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의 필요경비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5 선고일 2002.01.21

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이후의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유통회사가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35,28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던(1995.04.04~2001.10.31)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상에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화장품 도매업체인 청구외 ○○유통에게 30,923,423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3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당시(2000.05월경) 세무공무원에게 화장품 반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령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므로 28,450,6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유통에서 매입한 화장품 내역 및 반품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액의 과세자료로도 반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매출누락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가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 도매업체인 청구외 ○○유통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내용, 즉 “청구인은 재고정리 관계로 ○○유통에게 1999.11.06.~2000.03.16.까지 총 51,187,100원(공급대가, 1999년 17,184,000원, 2000년 34,003,100원)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2001.05.31. 신고한 200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상에 28,450,640원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는 없다.

(3)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28,450,640원을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보고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고정리관계로 청구외 ○○유통에게 매출누락액의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을 청구외 ○○유통의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01.05.31.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하는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청구외 ○○유통이 28,450,640원의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의 ○○유통의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작성하여 준 확인서상의 매출누락액과 그 대응원가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28,450,640원을 동시에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28,450,64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중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