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이후의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유통회사가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이후의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유통회사가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35,28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던(1995.04.04~2001.10.31)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상에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화장품 도매업체인 청구외 ○○유통에게 30,923,423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3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당시(2000.05월경) 세무공무원에게 화장품 반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령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므로 28,450,6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외 ○○유통에서 매입한 화장품 내역 및 반품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액의 과세자료로도 반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매출누락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 도매업체인 청구외 ○○유통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내용, 즉 “청구인은 재고정리 관계로 ○○유통에게 1999.11.06.~2000.03.16.까지 총 51,187,100원(공급대가, 1999년 17,184,000원, 2000년 34,003,100원)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2001.05.31. 신고한 200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상에 28,450,640원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는 없다.
(3)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28,450,640원을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보고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고정리관계로 청구외 ○○유통에게 매출누락액의 화장품을 판매하였음을 청구외 ○○유통의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01.05.31.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에 상당하는 28,450,64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기재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과 청구외 ○○유통이 28,450,640원의 화장품을 반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의 ○○유통의 세무조사당시(2000.05월) 작성하여 준 확인서상의 매출누락액과 그 대응원가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28,450,640원을 동시에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28,450,64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중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