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0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9,391,100원 및 2001.9.1 분납분 종합소득세 19,240,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비지니스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97,860원(분납 18,798,860원 및 납부세액18,798,93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9,391,100원 및 2001.9.1 분납분 종합소득세 19,240,7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사업자인 청구외 ○○○(000000-0000000) 및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1.5.31자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청구인이 실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및 장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입ㆍ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597,86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6조 의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도록 소득세법 제85조 에 규정하고 있어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지로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유○○과 청구외 손○○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함께 근무한 동료 웨이터들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이 청구인에게 2000.7.6 작성해준 것으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5층 및 6층(쟁점사업장) 실소유자 유○○ 및 손○○ 위 각서인 등은 ○○비지니스 대표 명의하여 운영하는 동안 법적문제나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위 실소유자가책임질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 이를 위반할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감수할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4) 심리시 청구외 유○○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왕○○)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도 청구외 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손○○을 2001.12.18 ○○경찰서에 고소한 접수증사본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외 유○○이 작성한 고소장에 1998.11.15 ○○비지니스클럽(○○의 전 상호)의 전체 자산가액을 십칠억원으로 정한후, 전 ○○비지니스클럽에 5억 1천만원을 투자하고 주인 청구외 손○○과 소유지분을 50대 50으로 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서를1998.11.25 작성한 것으로 동업계약서 및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간
○○비지니스클럽 음식/룸싸롱 000-00-00000 왕○○ 000000-0000000 1999.11.17-2000.5.24
○○ 음식/단란주점 000-00-00000 이○○ 000000-0000000 2000.6.28-2000.8.31.
○○ 음식/단란주점 000-00-00000 이○○ 000000-0000000 2000.9.5.-2001.6.30.
(6)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은 쟁점사업장 ○○의 대표자 명의를 아래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서 및 고소장에 의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