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1 선고일 2002.01.14

실제 매입을 하여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 명세장 등은 지급내역이 분명치 않으며 말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6년도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2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1997년도에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1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두 업체의 매입금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9.1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7,21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68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청구와 (주)○○산업으로부터 실제 원단(불량 상태의 인조피혁 및 인조고무원단을 말함)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위 업체로부터 실제 원단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 1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공급가액) 일 자 금 액 거래처 품목 1996.10.09. 4,500,000 (주)○○ Leather 난단 1996.11.27. 3,400,000 1996.11.29 15,000,000 1997.03.20. 11,000,000 (주)○○산업 P.V.C 계 3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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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원단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 의해 각각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임이 고발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실제원단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996.10.02.부터 1996.12.31.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명세장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장상의 출금내역과 위 【표】 상의 거래내역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현금이 실제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주)○○ 및 청구외 (주)○○산업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업체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위 업체와 실질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