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매입에 상당하는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일부기간의 작업 일보 외에는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제시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실지매입에 상당하는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일부기간의 작업 일보 외에는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제시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등의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 ○○○로부터 3매 9,000천원, 청구외 ○○상사 ○○○로부터 5매 12,951천원 합계 21,951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0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87,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개별용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운수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이 과세특례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을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일부기간의 작업일보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개별용달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는 과세특례자였고, 1999년 제1기~제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13,820,4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0년도 중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 5,925,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는 1999.03.10~08.03. 기간동안 104회에 걸쳐 청구외 ○○○의 성명과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뿐 거래단가 및 지급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28,719,318원 상당의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제3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거래를 실제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매출액은 1999년도에 13,820,400원, 2000년도에 5,925,000원에 불과하여 1999년도 9개월 동안에 청구인으로부터 28,719,318원 상당액의 운반용역을 매출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일부기간의 작업일보 외에는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의 실제매입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