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40 선고일 2002.01.14

실지매입에 상당하는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일부기간의 작업 일보 외에는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제시못하므로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등의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 ○○○로부터 3매 9,000천원, 청구외 ○○상사 ○○○로부터 5매 12,951천원 합계 21,951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0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87,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개별용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운수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이 과세특례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을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일부기간의 작업일보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개별용달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중에는 과세특례자였고, 1999년 제1기~제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13,820,4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0년도 중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 5,925,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는 1999.03.10~08.03. 기간동안 104회에 걸쳐 청구외 ○○○의 성명과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뿐 거래단가 및 지급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28,719,318원 상당의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제3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거래를 실제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매출액은 1999년도에 13,820,400원, 2000년도에 5,925,000원에 불과하여 1999년도 9개월 동안에 청구인으로부터 28,719,318원 상당액의 운반용역을 매출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기계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일부기간의 작업일보 외에는 달리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의 실제매입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