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잡기장에 근거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39 선고일 2001.11.30

주차장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세무조사시 확인서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에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7,330원(19997년 제1기분 676,280원, 1998년 제1기분 359,920원, 1998년 제2기분 400,840원, 1999년 제1기분 1,030,290원)과 1997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6,430원(1997년도분 531,170원, 1998년도분 1,934,990원, 1999년도분 720,270원)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공영주차장을 ○○시로부터 위탇관리받아 중앙복개천주변(이하 “쟁점주차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확인서명한 수입금액 68,000,000원(1차 계약기간은 1997.07.15~1998.07.14: 33,000,000원, 2차 계약기간 1998.07.15~1999.06.30: 35,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1.05.0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에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7,330원(1997년 제1기분 676,280원, 1998년 제1기분 359,920원, 1998년 제2기분 400,840원, 1999년 제1기분 1,030,290원)과 1997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6,430원(1997년도분 531,170원, 1998년도분 1,934,990원, 1999년도분 720,270원)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었던 잡기장에 의한 수입금액 35,549,600원(1차 계약기간 19,064,300원, 2차 계약기간 16,485,3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주차장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임차함에 따라 ○○시에 납부한 쟁점주차장 사용료 81,667,610원(1차 계약기간: 40,500,000원, 2차 계약기간 41,167,610원으로,이하 “쟁점사용료: 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잡기장에 의한 수입금액은 쟁점사용료 납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차장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잡기장에 근거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동시에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이라고 확인제출 하였기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시로부터 쟁점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권자로 선정되어 그 임차료로 ○○시 교통지도과에 쟁점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된 잡기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97.07.16일부터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간단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1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2차 계약기간의 사용료로 1차 계약기간의 수입금액(확인서상 33,000,000원, 청구주장 19,064,300원)보다 많은 사용료(41,167,610원)를 지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잡기장에 근거하여 제시한 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없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잡기장은 비록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나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운영내용(도주차량 등)이 간단히 메모형식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영업형태로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액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부득이 실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ㆍ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한 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취지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용료를 ○○시에 납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을 올바르게 신고하였는지와 쟁점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