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대주주이며, 사실상인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대주주이며, 사실상인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6. 04. 30.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93,247,7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3.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4.10.17.~1995.06.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를 수락한 사실 없고 주주도 아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질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4.10.17.~1995.06.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4.10.17.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5.06.30. 사임하였고, 이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 187,007,803원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재직기간(1995.01.01~1995.06.30)에 대한 소득금액 93,247,726원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1994.10.17.현재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총주식 135,000주 중 청구인이 54,000주(40%)를 보유하고, 청구외 박○○이 27,000주(20%), 황○○이 27,000(20%), 박○○가 20,250주(15%), 백○○이 6,750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주식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경영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백○○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