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동차학원의 장부 등의 미비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32 선고일 2001.11.30

처분청이 운전면허 취득자 관련 자료와 수감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확인하고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7년부터 1999년 과세연도 특별세무조사시 ○○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득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인원에 각 수강종류별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5,698,251,278원(1997년 1,110,860,778원, 1998년 1,968,308,500원, 1999년 2,619,082,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을 11,517,513,028원으로 확정하고, 추계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07.02. 종합소득세 1,312,883,520원(1997년 188,828,970원, 1998년 382,966,230원, 1999년 740,0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년부터 1999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관하여 ○○경찰청에서 조사한 운전자격취득인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일인당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개인수강원생들의 사정에 따라 기본단가에서 일부감액 및 조정하여 수강료를 결정하고 입금받은 경우가 많음에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운전면허취득인원 중 일부는 청구인 학원에서 수강하지도 않은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수강단가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이 고사한 표준소득률에 10%를 할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고, 청구인이 특별히 차등률로 적용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학원에서 수료 및 졸업한 인원중에 정상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중 할인인원과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등), 그리고 쿠폰이용자로 구분하여 동 인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결정하였으며, 당해 인원 외에는 전부 수강료를 받은 사실과 경정 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확인한 사항으로서 조사시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청구외 과세연도인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일정금액 이상사업자 소득금액 추계시 표준소득률에 10%를 할증하여 소득률을 적용하도록 한 할증률에 의하여 청구인이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0조, 같은 법시행령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은 기본률에 10%가산한 소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2) 일정금액 이상사업자 소득금액추계시 표준소득기본률에 10%할증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20조 【추계조사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2) 같은 법시행령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같은 법시행령제169조의 2 【추계방법의 결정】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

③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률을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ㆍ거래징수ㆍ자료보고ㆍ거래양성화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차등률

2.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제1호에 규정하는 차등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률

3. 신용카드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자동차학원에서 수료 및 졸업한 인원 중에 정상구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증 할인인원과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 등), 그리고 쿠폰이용자로 동 인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결정한 것으로 붙임 교육대상자 및 교육단가조사서(별첨1), 과세연도별 수입금액현황 주사서(별첨2)에 의하여 확인되고, 학과수강료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으로 1997년 과세연도 기능교육관련 수입금액 2,622,651,000원 및 학과수강료 145,603,770원 합계 2,768,254,770원이고, 1998년 과세연도 기능교육관련 수입금액 3,431,046,500원 및 학과수강료 110,925,000원으로 합계 3,541,971,500원이고 1999년 과세연도 기능교육관련 수입금액 5,092,500,500원 및 학과수강료 104,406,250원으로 합계 5,196,906,75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해 인원외에는 전부 수강료를 받은 사실과 경정 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확인한 사항으로서 조사시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청구외 과세연도인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2) 일정금액이상 사업자 소득금액 추계시 기본율에 10%할증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0조, 같은 법시행령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표준소득률 고시를 하면서 일정금액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은 기본율에 10%가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도별 표준소득률 적용례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소득금액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하여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고시하고 있고, 가산률 적용대상자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기본률에 10%의 가산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쟁점(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자동차학원에서 ○○경찰청에 제출한 운전면허취득자관련 자료에 의하여 수료 및 졸업한 인원 중에 정상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학생중 할인인원과 10시간교육자(면허취소자 등), 그리고 쿠폰이용자 등의 인원을 파악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수강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강료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정상적인 수강인원에 대하여는 정상수강료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진술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청구외 과세연도인 2000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수입금액결정이 부당하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수입금액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하면, 장부 등의 미비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소득금액 추계과세시 기본율에 10%를 가산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고시하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0조, 같은 법시행령제143조 및 제145조에 국세청장이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표준소득률 적용례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하여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가산률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교육서비스업(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장수입금액 75백만원 이상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표준소득률의 기본율에 10%의 가산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