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한한의사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한 금액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31 선고일 2001.12.21

대한한의사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갑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 매입액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한약재 등을 판매하던 자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면세분 매입액 14,771,2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198,928,545원의 한약재를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 3. 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36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24 심사청구하였다.(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협회에 대한 매출액 198,928,545원 중 79,545,454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46,373,350원이 감액경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면세분 매입누락액으로 본 매입액 14,771,200원은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종합소득세 9,385,230원이 감액경정되었음.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매출액은 ○○협회에 대한 매출액 119,383,091원으로 이하에서는 동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함)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회에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송○○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다면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한 108,376,5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협회의 사실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협회에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협회에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한 108,376,5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 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협회에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1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하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송○○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다면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한 108,376,5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1) ○○지방국세청장은 ○○협회에 대한 한약재 유통거래 조사시 ○○협회가 1995년도 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한약재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단위: 근, 원, 공급대가) ※ 당초 과세자료 중 1996년도분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어 기재 생략함. ※ 1995. 4. 18자 산조인 87,500,000원은 행정소송결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됨.

(2)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협회는 동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매입하고 아래【표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 제845호, 2000. 11. 30)하면서 입금표 4매를 제시하였다.

○○협회의 대금결재 내역 【표2】 (단위: 원) 일자 금액 비고 1995.09.02. 30,000,000

○○협회는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 명의의 입금표 4매를 제심함 1995.09.07. 30,000,000 1995.10.04. 38,300,000 1995.10.25. 33,000,000 계 131,300,000

• (3) 한편 청구인은 1995년 4월부터 1995년 6월까지 ○○협회에 시호 등의 한약재를 공급하고 위【표2】와 같이 약재대금을 결재받은 사실이 있음을 ○○협회에 확인의뢰하였고, ○○협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음이 ○○협회의 2000. 4. 12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행정법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판결하였음이 ○○행정법원의 판결문(2001구6189, 2001. 5. 9)에 의해 확인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과 청구인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협회에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협회에 확인요청을 하여 확인서까지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08,376,5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경우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한 108,376,5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상사가 청구외 송○○에게 위 금액의 한약재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외 ○○상사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108,376,500원의 한약재를 구입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상사 또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위 금액의 한약재를 실제 구입하였는지가 분명치 않고, 설사 청구외 송○○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위 금액의 한약재를 구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한약재를 공급한 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위 금액의 한약재가 쟁점금액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도 분명치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