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도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 경매 건은 소 계류 중으로 판결 후 판명될 사항인 점등을 볼 때 채무자의 도산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한 때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함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도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 경매 건은 소 계류 중으로 판결 후 판명될 사항인 점등을 볼 때 채무자의 도산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한 때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4,500,000원(1998년 과세연도 3,000,000원이고 1999년 과세연도 1,500,00원으로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하여 2001.09.15자로 1998년 과세연도 748,860원과 1999년 과세연도 390,054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비영업대금의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1998년 10월 이후 3개월 간의 이자를 지급받고 난 뒤, 동 건 관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경재진행 중 낙찰되었고 대법원 항고 중에 있으며, 또한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세입자의 채무를 정리하고 나면 채무자는 기타재산이 없는 점으로 보아 파산 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청구인의 채권원금 및 이자가 회수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원금을 차감하면 총구입금액이 없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의 규정)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에 대한 쟁점이사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동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1999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당초처분은 청구외 한○○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도 있으며, 한○○이 소유한 위 부동산 경매 건은 현재 대법원에 소 계류 중으로 판결 후 판명될 사항인 점등을 볼 때 채무자의 도산 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한 때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으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2호 【일반적적용례】에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한○○에 금전을 대여하고 1998년 이후 3개월 간 4,500,000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음
(2) 청구인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청구외 한○○ 소유 ○○시 ○○가 ○○번지 소재 부동산에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이에 앞서 (주)○○보험 4억2천만원, ○○동 ○○금고 1억4천만원 및 1억1천2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동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나 대법원 항고 중에 있음이 등기부등본, 낙찰결정 및 소계류증명원 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채무자인 청구외 한○○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로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없다.
(2) 1999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의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 적용시 이 건 『채권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의 경매진행 중 낙찰되었으나, 대법원 항고 중에 있고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세입자의 채무를 정리하고 나면 청구인의 원금이 회수될 가망이 없다고 하나 대법원 판결 후 판명될 사항으로 현재는 청구인의 채권원금과 이자의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 위 ○○동 소재 부동산이외에 재산이 없는 점으로 보아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한○○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나 연금소득이 있고 국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도산 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규정하는 『…채권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