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대금결제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4 ○○상가 3층에서 A코리아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98.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566-4번지에 피혁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실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1,916,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09.01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29,92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3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윤○○로부터 ○○은행 명학지점 발행의 가계수표를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가계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혐의가 있는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부도로 사실상 폐업한 청구인이 기한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도 이미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청구외 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정○○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해, 부도로 사실상 폐업하여 주소지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처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09.05 청구외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수량 922, 단가 78,000원)를 실지 매입하고, 청구외 윤○○(청구인의 형수)로부터 ○○은행 명학지점 발행의 가계수표(16매, 액면금액 합계 75,000,000원)를 차용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가계수표 사본(앞·뒷면) 및 청구외 정○○의 실지거래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을 보면, 발행인은 청구외 윤○○이고, 가계수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최종 수령인은 청구외 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10.10 2매 10,000,000원, 1998.10.20 2매 10,000,000원 1998.11.10 5매 20,000,000원, 1998.11.26 2매 10,000,000원, 1998.11.30 1매 5,000,000원, 1998.12.30 1매 5,000,000원, 1998.12.31 3매 15,000,000원의 가계수표가 교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정○○은 1993.09~1995.05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504-5번지에서 C레이션이라는 상호로 봉제품 임가공업을, 1999.10~2001.04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458-26번지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가계수표의 최종 수령인인 청구외 정○○이 배서한 전화번호가 D의 사업장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와는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5) 가계수표를 발행한 청구외 윤○○는 1994.08~2000.06 까지 서울 금천구 ○○동 981-13 □□빌딩 3층에서 가죽 및 모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1998.02.01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7.28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7.11.01 피혁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 B실업 정○○"로, 입금표 및 영수증에는 "1998.09.15 B실업 정○○이 의류대금 79,107,600원을 현금 및 가계수표(윤○○)로 영수함"으로,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에 "1998년 9월 무스탕 922장을 B실업에서 A코리아(청구인)에게 납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혐의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모두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고, 가공매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가계수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서로 다른 점, 청구외 정○○이 의류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실지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의 대금결재 증빙으로 제시한 배서사항이 기재된 가계수표 사본에 최종 수령인이 청구외 정○○로 확인되고, 청구외 정○○이 의류 제조업을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 공급받고 판매대금은 청구외 윤○○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