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24 선고일 2002.04.26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한○○(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가 1999.1~10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후 법인세 무신고 폐업하였기에 2001.02.03 법인세 추계과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2,484,650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며, 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2001.08.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238,35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지리정보 시스템관련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었으나 국내경기 침체로 1999.10월말 폐업하게 되었으며, 1999.10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후 1998.01.01~12.31 사업연도와 1999.01.01~12.31 사업연도가 결손이 되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 무신고한 것이며 2001.10.04 결산서와 같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당초처분은 장부에 의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략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10월말 무단폐업하고 1999.01.01~12.31사업연도에 대하여 1999.10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후 2001.10.04에 와서야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 제출된 결산서의 중요 계정과목을 보면, 매출액은 912,816,382원, 매출원가는 261,767,200원, 급료 195,441,000원, 퇴직금 59,495,860원, 지급이자 73,442,282원, 연구개발비상각 567,774,188원 기타 100,072,220원 계 1,257,992,750원이 계상되었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과표가 670,479,382원, 면세수입금액이 242,337,000원 합계 912,816,382원이고 매입가액은 292,373,018원이며, 같은연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보면 퇴직금이 59,495,860원, 급여가 195,441,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본 심사청구 심리 중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999.01.01~06.30 까지의 장부(현금출납장·매출장·매입장 등) 와 1999.01.01~10.31 까지의 은행통장·부가가치세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전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10.04 제출된 결산서 내용중 중요부분은 청구인 제시 장부와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 장부 및 결산서는 진실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이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를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