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에는 교환거래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장부에 매출계상한 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에는 교환거래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장부에 매출계상한 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1.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298,09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5,097,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69,403,830원(1997년 과세연도 40,983,954원 및 1998년 과세연도 28,419,87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정보통신(주)○○지점’이라는 상호로 지점사업장을 개설하여 1997. 11. 1부터 1999. 12. 31까지 컴퓨터용 17인치 모니터를 주로 판매하였던 ○○전자(주)의 대리점이었고, 청구외 (주)○○정보통신(이하 “(주)○○”이라고 한다)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근처인 ○○시 ○○구 ○○가 ○○번지 ○○타운 ○호에서 컴퓨터용 19인치 모니터를 주로 판매하였던 ○○전자(주)의 대리점이었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1999. 4월) 확보한 (주)○○의 매출장부인 ‘거래처별일보’를 근거로 하여 1996년 6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 11. 1(지점 개업일)부터 1998. 12. 31까지 (주)○○와 교환거래한 19인치 모니터의 매입ㆍ매출분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조사종결복명서 등 법인세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2001. 1. 4 청구법인의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 법인세 2,991,240원을 결정고지(매출누락액 397,237,62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인 매입누락액 384,336,310원을 손금산입함)하면서, 매출누락액 397,237,624원에 부가가치세 39,723,762원을 더한 436,961,386원(1997년 76,048,954원, 1998년 360,912,432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1. 7. 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164,395,700원(1997년 과세연도 19,298,09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145,09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과 (주)○○는 ‘○○전자상가’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용 모니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자(주)의 대리점으로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양사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모니터를 주문 받으면 양사는 서로 모니터를 교환거래하고, 거래대금은 수시로 교환거래한 금액을 상계(1997년 70,041,000원, 1998년 282,702,941원)한 후 차액(1997년 20,000원, 1998년 70,006,000원)만 정산하였다. 따라서 양사가 상품으로 거래대금 상계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가운데 362,277,637원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장부에 매출계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매출누락액 397,237,624원의 대응원가인 매입누락액 384,336,310원{(주)○○으로부터 교환거래 매입한 19인치 모니터}이 장부상 기장누락되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나, 매입누락액 384,336,3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별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2001. 11. 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주)○○으로부터 384,336,310원(공급가액) 상당의 19인치 ○○전자(주) 모니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따라 무자료매입액에 부가가치율(5.5%)을 적용하여 계산한 397,237,624원을 매출누락{(주)○○과 관련없는 매출누락액 1,345,000원 포함}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대응원가인 위 매입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436,961,38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외처리된 매입누락액 384,336,3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고 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인 ‘거래처별일보’{(주)○○이 작성한 장부}에 의해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1997. 11. 1∼1998. 3. 31까지 거래한 내용 및 매입ㆍ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조사종결복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아래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고, 1997. 11. 1∼1997. 12. 31까지 거래분은 1997년으로, 1998. 1. 1∼1998. 3. 31까지 거래분은 1998년으로 표기함)
① 청구법인은 ○○전자(주)로부터 매입한 352,695,454원(1997년 140,100,000원, 1998년 212,595,454원) 상당의 17인치 모니터 등을 (주)○○에게 매출하고도 이를 누락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384,336,310원(1997년 63,691,818원, 1998년 320,644,492원) 상당의 19인치 ○○전자(주) 모니터 등을 매입하고도 이를 누락하였다.
③ 청구법인과 (주)○○은 위 ①번과 ②번의 거래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②번 매입누락액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등을 매출하고도 이를 누락하였기에 매입누락액 384,336,310원에 부가가치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405,474,807(1997년 67,194,868원, 1998년 338,279,939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 ④번의 매출누락액 405,474,807원 중 362,277,637원(1997년 138,159,455원, 1998년 224,118,182원)을 ○○(주)의 매출처에 판매한 것처럼(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였다.
⑥ 처분청은 ①번 매출누락액 352,695,454원에 ④번 매출누락액 405,474,807원을 더하고 ⑤번 위장매출액 362,277,637원을 차감한 395,892,624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위 일련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나) 위 거래내용을 분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번거래: 외상매출금 352,695,454원 / 매출 352,695,454원
② 번거래: 매입 384,336,310원 / 외상매입금 384,336,310원
③ 번 위 ①번과 ②번의 거래를 상계한 거래 외상매입금 384,336,310원 / 외상매출금 352,695,454원 현금 31,640,856원
④ 번 거래: 현금 405,474,827원 / 매출 405,474,807원
⑤ 번 거래: 현금 362,277,637원 / 매출 362,277,637원 위 분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외매입하여 매출누락한 405,474,807원 중 362,277,637원은 이미 거래처를 위장하여 매출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인 43,197,170원만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주)○○이 서로 다른 품목을 교환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상계하고 차액 31,640,85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43,197,170원에서 차감하면 순수하게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11,556,314원이며, 여기에 (주)○○과 관련없는 매출누락 1,345,000원을 더한 12,901,314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14,191,445원(1997년 과세연도 5,987,954원, 1998년 과세연도 8,203,491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대상금액이라고 판단된다.
- 다) 당심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거래처별일보’를 집계한 결과,(아래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고, 1997. 11. 1∼1997. 12. 31까지 거래분은 1997년으로, 1998. 1. 1∼1998. 3. 31까지 거래분은 1998년으로 표기함) 청구법인이 (주)○○에게 17인치 매출누락한 금액{전시한 ①번 거래}을 처분청은 352,695,454원으로 집계하였으나, 403,428,182원(1997년 171,564,546원, 1998년 231,863,636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50,732,728원이 과소 집계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19인치 매입누락한 금액{전시한 ②번 거래}을 처분청은 384,336,310원으로 집계하였으나, 374,524,492원(1997년 70,055,454원, 1998년 304,469,038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매입누락액 9,811,818원이 과대 집계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매입누락액을 과대집계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전시한 ④번 거래) 10,351,468원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추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50,193,078원(매출누락액 과소집계분 50,732,728원 익금산입 + 대응원가인 매입누락액 과대집계분 9,811,818원 손금불산입 -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출누락환산 과대계상분 10,351,468원 익금불산입)에 대해 추가로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40,381,260원(매출누락액 과소집계분 50,732,728원에서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출누락환산 과대계상분 10,351,468원을 차감한 금액임. 1997년 제2기분 38,178,182원 및 1998년 제1기분 2,203,078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출누락액 50,193,078원에 동 부가가치세를 더한 55,212,385원(1997년 34,996,000원, 1998년 20,216,38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추가로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에는 교환거래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장부에 매출계상한 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1997년 과세연도 40,983,954원, 1998년 과세연도 28,419,876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