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종합병원 개설준비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21 선고일 2001.12.21

암환자를 상대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전인 치료를 지향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행(환자의 불편, 비용의 증가 등)하여 사업장 이전이 중단됨으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7. 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63,580원은 사업확장손실금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을 확장하고자하는 과정에서 1999. 10. 16 청구외 안○○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이 지급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장확장손실금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999 구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의료업자 의약품비 지출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사업손실이 아닌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거래로 확인되었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는 처분을 하고 2001. 07. 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63,5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쟁점비용은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련 차용금이 아님을 청구외 안○○이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이 명백하고

○ 기존에 있는 ○○사업장(○○의원)의 확충 및 이전목적으로 ○○시 ○○병원에 투자하던 중 사업포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의료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 그 지급 사유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은 비용이지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정한 “업무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된 손해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조사 당시 청구외 안○○은 쟁점비용은 대여금거래라고 진술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영수증, 인수증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쟁점비용을 대여금으로 하여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함은 정당한 것이다.

○ 설사,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의원”과 별도로 청구외 안○○과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용으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이 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1의료인 1의료기관개설”규 정에 어긋나며, 동법 제66조 3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어 관련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불산입 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가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톨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조사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합의서, 인수증, 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비용은 사업의 손실이 아닌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련 지출비용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2001.05)에 기록하였으며, 이건 의견서에서 쟁점비용의 영수자이자 합의서 상대방인 청구외 안○○은 2001.05.30. 11시경 조사공무원과 전화로 문답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용이 채권채무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2) 국세청장은 의료업자의『의약품비 부당 계상 관련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확장손실금으로 계상한 쟁점손실금은 회수하기로 한 대여금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시정 요구(시행일: 2001.06.13. 문서번호: 감사 16310-162호)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조사보고서와 청구외 안○○이 진술한 내용 및 국세청장이 감사결과를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비용이 대여금 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이 되어야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01.05.31 결정전 고지통지(통지번호: 552호)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2001.06.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그 청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채택하는 결정(2001.07.20)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서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합의서 (- 합의인: 청구인, 청구외 ○○○, - 합의일자: 1999.10.16)

• 청구인은 청구외 안○○이 운영하는 “○○병원”을 “○○병원”으로 명의 변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상호협의한 합의 약정서(체결일:1999.06.26)는 이 합의서로 법률상의효력이 정지(무효) 된다

• “○○병원” 을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청구외 안○○의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0,000,000원을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며, 청구외 안○○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각서를 제공한다.

② 인수증

• 금액: 80,000,000원, 인수일자: 1999.10.16. 인수인: ○○○, 첨부물: ○○○의 인감증명서

• 80,000,000원은 청구외

○○○이 성실과 정직의 원칙에 따라 형편과 사정이 개선되는대로 청구인에게 변제키로 약정 하고, 이자는 없기로 상호 약속한다

③ 영수증

• 금액: 80,000,000원, 영수일자: 1999.10.16, 영수인: ○○○

(5) 청구인은 기존에 있던 본인이 운영하던 의료사업장인 “○○의원”을 확충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과 기존의 “○○병원”을 개ㆍ보수하여 “○○병원”으로 개원하고 그 운영은 공동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그 공동사업 약정의 진행이 원할하지 않아 그 약정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청구외 안○○이 그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된 비용들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므로 양자가 합의 하에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세법상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비용을 대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건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4)에서 살펴본 약정서 등과 청구외 안○○이가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증빙들을 그 발생 일자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살펴본 일자별 내용>

1. 1999.05.20: 1차 합의약정 체결

• ○○의원 원장 황○○(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와 ○○병원원장 안○○(이하 “안○○”이라고 한다)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전인 치료를 지향하고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기존 의료사업장인 ○○병원을 “○○병원”으로 새롭게 신ㆍ개설하여 그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상호 합의함

2. 1999.06.26: 2차 합의약정 체결, 1차 합의약정 내용 중 개원 준비를 위한 서로의 비용 부담과 의료기구입, 인테리어시설공사 등을 보완하여 재 약정

3. 1999.08.07: 안○○은 청구인이 2차 합의 위반하여 본인(○○○)의 경제적손실, 정신적피해, 기회 비용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그 피해 내용을 서술한 경고문을 청구인에게 발송

4. 1999.08.10: 안○○은 청구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최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 발송

5. 1999.08.13: 안○○은 청구인에게 상기 경고 및 동의요구 내용을 촉구하는 최고서 발송

6. 1999.08.20: 청구인은 대리인 (변호사 김○○)를 통하여 안○○에게 동업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7. 1999.08.25: 청구인과 안○○, 청구의 남○○(청구인의 대리인)은 ○○시 ○○구 ○○호텔에서 상기 1999.08.20 동업게약 취소문건과 관련된 안○○에 대한 청구인의 사과 및 피해배상 등 사후대책 논의

8. 1999.08.27: 안○○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라 본인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 받은 내용이 서술된『1999.08.20자 동업계약 취소 고지에 따른 입장표명』문서 발송

9. 1999.09.: 황○○(원고)는 안○○(피고) 에게 연대보증 약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2005.05.29부터 완제일까지 연1할8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전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사건번호: 99가합 8246호. ○○법원 민사13부, 황○○ 대리인 변호사 김○○)

10. 1999.10.01: 황○○는 안○○을 피고로 한 상기 99가합 8246호 사전 구상금등 사건의 소를 취하

11. 1999.10.16: 이건 합의약정내용을 정지(무효)하기로 약정한 합의서 작성

• 청구인은 안○○에게 80,000,000원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안○○은 별도의 각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한다

12. 19999.10.16: 안○○은 청구인에게 본인이 80,000,000원을 채무로 변제할 것을 약속함을 표기한 인수증 발행 (사회통념상 채권 채무 계약시 표기되는 이자율, 이지지급시기, 원금반제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음)

13. 1999.10.16: 안○○은 청구인에게 일금 80,000,000원이 표기된 영수증 발행

14. 2001.05.04~05.11: 이 건 확인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11번항에 대한 서류 사본(합의서, 인수증, 영수증)을 제시받음

15. 2001.05.30: 조사공무원은 안○○으로부터 11번 항에 대한 서류(합의서, 인수증, 영수증)은 무이자로 차용한 내용이라는 진술을 받음(동 내용은 처분청이 이 건 의견서에서 안○○으로부터 전화로 통화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임)

16. 2001.05.31: 처분청이 청구인에 고지전 결과 통지서 발송

17. 2001.06.13: 국세청장은 쟁점비용을 대여금으로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요구

18. 2001.06.15: 안○○ 1996.10.16 합의서에 의거하여 인수한 80,000,000원은 채권ㆍ채무가 아닌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며 당초에 전화로 진술한 내용(15항의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19. 2001.06.16: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

20. 2001.07.20: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불채택하는 과세전전부심사결정을 하고 고지 결정함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과세를 전제한 결정전결과통지(2001.05.31)를 한 이 후에 조사당시 청구외 안○○이 전화 진술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 표기된 청구외 안○○의 사실확인서(확인일: 2001.06.15)를 징취하였으며, 그 사실 확인서를 과세적부심사청구(청구일: 2001.06.16)의 증빙서류로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쌍방 합의서, 청구의 안

○○의 인수증, 청구외 안

○○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이 안

○○이 전화로 진술하였다고 내용이 서로 일관성이 없으므로 2001.11.28 일자로 청구외 안

○○에게 손실보상금 성질에 대한 거래대금 조회서 발송 (문서번호: 국세청 심일46830-469)하였다 <쟁점비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 구분 1999.10.16 쌍방합의서 1999.10.16

○○○ 발행 인수증 처분청의 의견 2001.06.16 사실확인서 내용

• 손해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

• ○○○은 형편과 사정이 개선되는 데로 변제한다

• ○○○은 2001.05.30 전화로 채무채권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 채권채무가 아닌 보상(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10) 청구외 안○○은 상기(10)의 내용과 같이 우리청의 조회서에 대한 답변문(답변일: 2001.12.03)에서 쟁점비용은 2001.06.15일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금이라고 진술 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채권ㆍ채무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제출한 안○○의 인수증은 채무증서로서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①이자율 ②이자지급시기 ③원금반제기간 등의 기재함이 없는 막연히 장래반제 하겠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안○○의 사실확인서와 우리청에서 거래 당자자인 청구외 안○○에게 서면조회의 답변에서 손해배상금이라고 진술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므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청구인이 암환자를 상대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전인 치료를 지향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확장하여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행(환자의 불편, 비용의 증가 등)하여 사업장 이전이 중단됨으로 쟁점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이지, 그 귀책 사유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발생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고, 별론으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안○○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외 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