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을 영위하던 자로, 1995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 명의의 세금계산서 6,013,200원, 청구외 ○○전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49,316,600원, 청구외 ○○엔지니어링 명의의 세금계산서 33,736,400원, 청구외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58,436,57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06.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3,760원과 2001.09.0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70,5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4. 심사청구하였다.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를 밝히려 하여도 청구인이 2000.12.18. 폐업을 하여 관련서류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자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자 청구인이 지금까지 신고하여 온 제반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라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년과 1997년도 중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장(가기조정)에 의해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된다. 쟁점매입액 내역 【표】 (단위: 원, 공급가액) 귀속 공급자 금액 1995년
○○테크 (000-00-00000) 6,013,200
○○전자 (000-00-00000) 26,210,000
○○엔지니어링 (000-00-00000) 19,821,000 1997년
○○상사 (000-00-00000) 58,436,570
○○전자 (000-00-00000) 23,106,600
○○엔지니어링 (000-00-00000) 13,915,400 계
• 147,502,770
(2) ○○세무서장은 위 【표】에 기재된 매입액은 청구외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검찰청 ○○지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청구외 원○○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위 업체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가공매입원가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2000.12.18. 폐업을 하여 관련서류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1서1468, 2001.10.25.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폐업을 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준소득률이 아닌 기장(자기고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