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할인판매금액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18 선고일 2002.01.18

할인금액과 판매금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은행 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농기계소매 및 위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07.25.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149,588,144원의 매출액이 중복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확인결과, 당초 신고가 정당하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399,807,688원)과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526,284,973원)과의 차액 126,477,285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03.10. 1999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54,5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당초 장부상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농기계수탁판매시 수탁품 매출할인액 101,674,700원(이하 “쟁점할인액” 이라 한다)과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 2,311㎡ 및 공장건물 901.16㎡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취득에 소요된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4,479,342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할인액과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과 쟁점이자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12호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호 내지 16호(생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1998.07.25.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기계(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제14조 제1항에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실수요자에게 수탁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 및 사후봉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대금결제기간 등에 따라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날 체결한 사후봉사 및 융자실행업무추진 약정서 제11조(사후봉사 수수료)에는 본 약정에 규정된 교육훈련 사후봉사 및 융자 실행업무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위하여 기종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되 15%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수수료, 수금수수료 및 특판수수료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9.01.31.~12.31.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지점법인 청구외 ○○기계(주)○○영업소에 교부한 16매(32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A/S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탁판매 및 수금수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지번인 ○○도 ○○시 ○○동 ○○번지에서 1998.11.23. 분할된 토지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03.25.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1999.03.30.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총매매금액이 490백만원이고, 중도금(20백만원)의 지급일자는 1999.04.08. 잔금지급일은 “소유권이전 완료후 협의 지불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09.06. 쟁점부동산 중 2분지 1의 지분을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9.06.30. ○○은행 ○○지점으로부터 운전자금으로 400백만원을 대출받아 1999.07.30~12.31. 기간동안 쟁점이자를 지급하였음이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06.0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계착오로 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된 149,141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종합소득세 79,140원 감액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할인액과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문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기계를 위수탁판매시 청구외 법인과 약정된 판매가격으로 수탁판매후 당초 약정된 판매가격에서 평균 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판매한 금액으로서 이 할인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받고있어 결국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농기계 구입자들이 체결한 약정서와 농기계구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할인판매금액을 수탁자가 약정된 수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약정된 수탁판매수수료 전체금액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할인판매금액 만으로 하여 각각 장부상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판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총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대리점계약서 및 사후봉사 및 융자실행업무추진 약정서에 사후봉사(A/S) 수수료를 15% 이내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수수료, 수금수수료 및 특판수수료와 수수료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서도 A/S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장부상에도 수수료의 종류별 금액이나, 수수료율 및 할인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쟁점할인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탁판매수수료 자체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것인지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일부 실제 거래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판매약정서에는 판매금액과 할인금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인명별 거래원장에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전액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건의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위수탁판매약정서 및 판매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호 46810-163, 2001.06.22.)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조사서 및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판매약정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약정된 수탁판매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l 둘째, 청구인은 사업용으로 이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은행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제증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03.30. 취득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1999.06.30. ○○은행○○지점에서 4억원을 대출받았고,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대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09.06.에는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의 지분을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양도대금에 대한 관련서류도 제시하지 않아 위 대출금액의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