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입회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실지로 차량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17 선고일 2001.11.30

명의가 지입회사에게 도용당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명의인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서 명의도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과세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06.17부터 1997.06.30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37,966,000원으로, 소득금액을 6,369,77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가공자료로 통보한 1997년 제1기의 거래금액 24,855,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입차량 2대(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를 차량채무관계로 1995.04.13 청구외 ○○자동차(주)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이후는 지입회사인 ○○중기(주)(이하 “지입회사” 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중기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1995.05.13 쟁점차량을 청구외 ○○에게 인도하였다면 인도 즉시 폐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자기책임하에 지입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세적이전 신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지입회사에서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차량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차량은 지입회사에서 명의를 도용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06.23일에 ○○중기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한 후 1996.03.26 ○○중기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7.04.28일자로 사업장 소재지로 ○○시 ○○구 ○○가 ○○번지에서 같은 동 ○○번지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97년 과세연도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중기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의 내용에 의하면 “1997년도에 부관된 세금에 대하여 ○○에 항의한바, ○○측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친분을 이용하여 무마시켰으며, 저도(청구인)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입회사에게 위임하여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청구인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1995.04.13 인도하였다면, 인도 즉시 청구인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폐업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차량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이 경과한 1997.06.30일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지입회사에게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다.

(4)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중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명의가 지입회사에게 도용당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 세무관련업무가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서 달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도니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