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7,000,000원은
1.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72,196,34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10. 1.부터 1998. 6. 5. 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 매장에서 ○○○영상이라는 상호로 레코드, 녹음테이프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위 ○○백화점으로부터 『′96년도 수수료매장 매출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96년도 총수입금액을72,196,340원으로 보아 TIS상 확인되는 부가가치세신고액 9,580,319원을 차감한 62,615,6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수입금액 경정증가되었다는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종합소득세 17,0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9. 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총판매금액 72,196,340원에서 백화점에 지급한 수수료 11,056,603원을 차감한 61,139,737원인데도 처분청이 85,196,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매출원가 및 경비계상 누락된 무자료매입액 19,650,000원, 백화점에 지급한비용중 12,537,422원, 부가가치세 2,106,006원, 급료 3,611,400원, 통신비 600,000원, 계38,504,848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매출액기장율은 전체 매출액의 31.3%에 불과하고 비용도 그에 맞춰 조정하여 신고하였으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616%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정상황표에 의하면 수입금액 62,615,681원이 순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어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 경정할 사항이다.
2. 중간상으로부터 자료없이 매입한 물품대금 19,6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3. 기타 백화점지급비용 12,537,442원, 부가가치세 2,106,006원, 급료 3,611,400원, 통신비 600,000원 등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청구인의 실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96.10.1부터 ′98.6.5까지 대전소재 ○○백화점에서 레코드 녹음테이프 소매업을 수수료매장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로 신고하였고, ′96.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2,580,319원이나 TIS에는 예정신고분 매출과표 13,000,000원은 입력되어 있지 않고, 확정신고분 매출과표 9,580,319원만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백화점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액이 전액 노출되는 업태이므로 백화점에서 제출한 1996년도 수수료매장매출액에 기재된 판매액 72,000,000원이 실제 매출액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85,000,000원(신고22,000,000원 + 쟁점금액 62,000,000원)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96년에 청구외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수수료를 공제한 61,319,737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64,175,683원이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추계 신고 결정 표준 22,580,319 85,196,000 1,560,002 64,175,683 8,302,579 6.9 75.3 11.5 (원, %) ㉱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검토한 내용 중간상인으로부터 무자료로 19,650,000원어치의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화점에 지급한 임차료, 관리비외에 부외지출된 비용 12,537,442원을 본 바, ′96.11.13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9,629,000원은 임대기간중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고, 비디오테이프2,912,573원은 기 신고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급료 3,611,400원, 통신비600,000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총판매액 72,196,340원에서 매장수수료 11,056,603원을 공제한 61,139,737원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백화점매장 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매장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총판매액72,196,34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매장판매액 72,196,340원에서 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 22,580,319원(′96년 2기: 예정매출과표 13,000,000원, 확정매출과표 9,580,319원)을 공제한 49,616,021원이 증가되었는데도, ○○세무서장은 수입금액결정상황표 통보시 ′96년 2기 확정매출과표 9,580,319원만 공제한 쟁점금액 62,615,681원이 경정증가 되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결과적으로 ′96년2기 예정매출과표 13,000,000원 만큼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72,196,34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실지 지출되었으나 매출원가 및 경비계상누락한 무자료매입액 19,650,000원, 백화점에서 지급한 비용중 12,537,442원, 부가가치세 2,106,006원, 급료 3,611,400원, 통신비 600,000원, 계38,504,848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수수료매장은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96년에 판매한 금액은 72,196,340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85,19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백화점으로부터 판매액 72,196,340원에서 매장수수료 11,056,603원을 차감하고 실지 수령한 금액은 61,139,737원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64,175,683원으로 이는 백화점에서 매장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지 지급받은 금액 보다도 3,035,946원이 더 많이 결정된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지급받은 금액에서 상품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등 제반경비를 차감하면 실지 소득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도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의 신고소득율은 6.9%로 표준소득율 11.5% 대비 6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시의 표준소득율을 600%이상 상회하는 바, 이는 무기장자의 경우보다 너무나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22,580,319원으로 결정수입금액 72,196,340원 대비 기장율이 31.3%에 지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결정수입금액72,196,340원에 대응하는 경비로 21,020,317원만 기장되어 있어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1%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기장에 의한 경비비율은 93.1%로서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결정소득율 75.3%는 레코드 녹음테이프소매업의 표준소득율 11.5%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장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약 70% 정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