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제조원가보고서상 재료비의 관세환급금 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14 선고일 2002.04.08

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내용

ㅇㅇ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년중 세관으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 110,0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 받아 2001.5.4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세환급금 총액 406,154,350원(본건관련 포함)을 당기 원재료매입액에서 차감 계상하여 결산 신고하였기 정상 신고되었음에도, 1996.6월말 폐업된 상태에서 1995년 장부를 제시하여 달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불가한 일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당기원재료 매입액에 포함된 후 당해 제조원가에서 차감처리하였다고 하지만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 440,315,785원보다 적은 51,381,964원으로 이를 확인할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제조원가보고서상 재료비의 관세환급금 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1994.12.22 개정후)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3호에서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3-25 소재에서 1994.2.15부터 1995.6.30까지 조개껍질을 수입하여 자개장식품 등을 제조 수출 및 판매한 △△교역"을 운영하였고, 이때 사용한 청구인 명의 관세환급금 전용 ××은행 통장(계좌번호 ×××-13-07679-9)에 의하면 1995년에 쟁점관세환급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총 관세환급금 406,154,35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입금액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5년 귀속 재무제표중 제조원가보고서의 원재료비에서 차감기록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 재무제표가 일치하고 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과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 제시 ××은행 통장의 관세환급금 총액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계상 관세환급금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가액 51,381,964원과 재무제표상의 원재료 당기 매입가액 440,315,785원이 불일치하는 점은 재고의 정당문제이고, 장부의 부존재는 추계과세의 문제로 본건의 논의와는 별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