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ㅇㅇ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년중 세관으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 110,0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 받아 2001.5.4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세환급금 총액 406,154,350원(본건관련 포함)을 당기 원재료매입액에서 차감 계상하여 결산 신고하였기 정상 신고되었음에도, 1996.6월말 폐업된 상태에서 1995년 장부를 제시하여 달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불가한 일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당기원재료 매입액에 포함된 후 당해 제조원가에서 차감처리하였다고 하지만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 440,315,785원보다 적은 51,381,964원으로 이를 확인할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