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한 장부와 수입금액 관리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예치한 장부와 수입금액 관리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1998.1.1∼1999.12.31까지의 운송수입금액을 6,836,435,66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매출장부 등을 1999.12.10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지 않자, 아래표와 같이 운송수입금액을 연료(LPG)사용량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404,608,000원(1998년 224,231,000원, 1999년 180,377,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적출사항들을 포함하여 2000.5.12 1998년 제1기분∼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5,759,29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1998.4.1∼1999.3.31 사업연도 및 1999.4.1∼2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이월결손금 충당으로 고재세액은 없음)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1998.4.1∼1999.3.31 사업연도 261,853,900원 및 1999.4.1∼2000.3.31 사업연도 147,445,1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0.7.1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 144,652,940원(1998년 과세연도 83.712.900원, 1999년 과세연도 60,94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 │ │ 운송수입금액(공급가액) │ 고지세액 │ │ ├─────┬─────┬─────┼─────┬─────┤ │ 과세기간 │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 │ │ │ │ │ │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 │추계결정①│ 신고① │ (①-②) │ │ │ ├───────┼─────┼─────┼─────┼─────┼─────┤ │98.1.1∼ 6.30 │ 2,014,868│ 2,014,868│ - │ 759 │ │ ├───────┼─────┼─────┼─────┼─────┤ 83,712 │ │98.7.1∼12.31 │ 1,784,682│ 1,560,451│ 224,231 │ 12,335 │ │ ├───────┼─────┼─────┼─────┼─────┼─────┤ │99.1.1∼ 6.30 │ 1,686,897│ 1,552,856│ 134,041 │ 9,435 │ │ ├───────┼─────┼─────┼─────┼─────┤ 60,940 │ │99.7.1∼12.31 │ 1,754,596│ 1,708,260│ 46,336 │ 3,230 │ │ ├───────┼─────┼─────┼─────┼─────┼─────┤ │ 합 계 │ 7,241,043│ 6,836,435│ 404,608 │ 25,759 │ 144,652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발생(1998.5.20) 이후 정액제(일정량의 연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입금을 납입), 업적금제(연료사용에 제한이 없고 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며 일정비율의 업적금을 받음), 월도급제(수입금을 월정액으로 정하여 미리 받고 차량을 빌려 줌) 형태로 영업을 하였고, 운송수입금액은 전액 수입금액 통장에 입금시켜 관리하였으나, 회계장부 등이 1999.12.10 화재로 소실되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청구외 (주)ㅇㅇ에너지 차량별로 연료(LPG)를 공급해 주지 않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처리하고 주유대금은 해당 차량기사가 직접 상환하고 있음에도 연료(LPG)사용량으로 운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화재는 평일근무시간에 발생하였고, 소실면적이 전체건물의 1.7%에 불과하며, 화재증명원에 장부가 소실되었다는 내용이 없어 회계장부 등이 소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입금액 관리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으로 실지운송수입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금된 금액 또한 차량규모로 볼 때 너무 적어 실지 수입금액을 알 수 없으며, 일부차량을 월도급제 등으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월도급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실지 운송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할 수 없어 연료(LPG)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회계장부 등을 1992.12.10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지 않자, 1998.1.1∼1999.12.31까지의 운송수입금액을 연료(LPG)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법인이 404,608,000원의 운송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적출사항들을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1998.4.1∼1999.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으로 1999.4.1∼2000.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ㅇㅇ소방서장이 2000.2.9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보면, 화재는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1동 385-8번지에서 1999.12.10 금요일 오후 2시 50분경 유류(추정)에 의해 발화되어 에어컨, 컴퓨터, 집기류 등의 동산과 건물연면적 1,155평 중에서 20평의 부동산을 소실시켰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장부등이 없어 운송수입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순서와 같다.
① 청구외 (주)ㅇㅇ에너지로부터 월별 가스충전량(ℓ) 수집
② 차량 1대가 1일 30(ℓ)의 연료(LPG)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이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확인하여 준 사용량임) 월별 가스충전량(ℓ)을 30(ℓ)로 나누어 차량운행일수를 산출함
③ 차량 1대의 1일 수입금액은 67,000원, 72,000원, 75,000원으로 보고(이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확인하여 준 금액임) 차량운행일수에 1일 수입금액을 곱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
④ 3개월분의 추계조사결정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운송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함. 다만, 신고한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계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은 노사임금협정서(사납금 초과발생시 노사는 각각 50%씩 성과급으로 배분한다)에 의거 성과금으로 배분된 초과입금액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서 감액하지 않았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매출누락액 = 추계조사결정한 운송수입금액 × 신고한 운송수입금액
• 추계조사결정한 운송수입금액 = 차량운행일수 × 1일 수입금액
• 챠량운행일수 = 연료(LPG)사용량 ÷ 30(확인하여 준 1일 사용량)
• 1일 수입금액 = 67,000원 등(확인하여 준 1일 수입금액)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이후인 2001.12.3 청구법인의 통자, 배차일보, 운행일보,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여 심리일 현재 다시 특별세무조사(세무조사 대상기간이 1998.1.1∼2001.3.31로 이 건 과세기간인 1998.1.1∼1999.12.31이 포함되어 있음)를 하고 있음이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조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예치한 장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관리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회계장부 등이 처분청에 예치되어 있어 실지 운송수입금액과 관련한 제반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2001.12.31 증빙자료의 제출기일을 연장신청(서진 제71호)한 사실이 있고, 실지 운송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자, 처분청은 운송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장부등이 없을 것을 보고 운송수입금액을 연료(LPG)사용량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운송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1.12.3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등을 예치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다시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예치한 장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관리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69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